1. 세금과공과금

    ① 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 세금과공과

    ②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특별화비 : 기부금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일반 및 특별회비)

    ③개인,법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                       : 접대비

 

2.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한다.

    ①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임의 출연금은 제외 한다.)

    ②법령상의 의부 불이행 ,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특별회비란 비정상적

 

3. 기부금, 접대비는 비용인정에서 한도액을 산정함.(법인세 산정시)

    ①한도액초과 손금불산입

    ②한도액 이내 손금산입

 

4.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급계산서는 해당하지않는다. 

    회비라면 간단하지만 협회에서 정보제공 등 이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러울스도 ㅎㅎㅎ.

'법규등 > Taxation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약금과 위약금  (0) 2013.06.16
사업자분류  (0) 2012.12.20
양도세,증여세 계산해보고(법은 개정될 수 있어요)  (0) 2012.12.05
경영참고용어(정은아닐수있음)  (0) 2012.11.27
업무종류  (0) 2012.11.18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군,구청,동사무소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 표시한 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

      를 확인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2. 등기부등본

    관할등기소

    -토지의 권리 관계를 밝히는 문서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항목 확인

3. 공유지연명부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4. 토지대장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토지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 표시

5. 지적도

    시,군,구청,동사무소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

     문 확인

6. 임야대장

    시,군,구청,동사무소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 등기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서 이상유무

     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록번호) 6.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8.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9. 토지가격확인원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10. 기타

    -제세완납증명서

    -비사방확인서

    -사방시설도

양도세·증여세 문제 따져보고 선택

질의)  2주택 소유자 입니다. 이 중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3억원 정도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하는 부모 측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당사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

      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양도 소

      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

      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란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매입하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발

      생하며, 두 경우 중 더 적은 쪽을 시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

      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을 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2억원으로 3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가의 5%인 2,500만원과 30%인 1억5,000만원을 모두 초과하므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하는 부모는 거래가액이 3억원이 아닌 시세 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시세의 30%인 1억5,000만원이 차감된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를 미리 점검해 본 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자녀와의 매매거래는 증여추정 대상이므로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매매대급은 입증하기 쉽게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이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규등 > Taxation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분류  (0) 2012.12.20
협회비에대한 것.  (0) 2012.12.20
경영참고용어(정은아닐수있음)  (0) 2012.11.27
업무종류  (0) 2012.11.18
[스크랩] 부동산 보유시 세금  (0) 2008.05.13

http://cafe.daum.net/realtyacademy/1sSo/876

http://cafe.daum.net/realtyacademy/24Na/975

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순자산가치) ;

순자산(자산-부채)/발행주식수,

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가치가 높다.

청산가치도 있는건 아닐가?

 

PBR(Price Book-value Ratio, 주당순자산비율) ;

주가/BPS,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PBR이 1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미친다는 뜻이다.

 

EPS((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

 

PER(Price Earning Ratio, 주당수익비율) ;

주가/EPS,

주가가 수익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값이 낮을수록 오를 가능성

 

ROE(Return on Equity, 주당자기자본이익율) ;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잘굴렸는가?(%)

(수익성;순이익/매출액)*(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타인자본비중;총자산/자기자본)

 

ROA(Return on Assets, 주당총자산이익율) ;

당기 순이익/ 총자산(자본+부채),

주주돈과 은행에서 빌린돈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다.

 

영업이익율 ; 매출액/영업이익

'법규등 > Taxation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분류  (0) 2012.12.20
협회비에대한 것.  (0) 2012.12.20
양도세,증여세 계산해보고(법은 개정될 수 있어요)  (0) 2012.12.05
업무종류  (0) 2012.11.18
[스크랩] 부동산 보유시 세금  (0) 2008.05.13

- 상담업무

              개인 ; 창업, 법인전환, 폐업

              법인 ; 설립, 휴업, 청산, 벤처기업확인 및 상담, 코스닥등록업무          

 

- 대리업무

             개인

                   기     장 : 회계장부

                   신     고 :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등

                   세무조정 : 소득세

             법인

                   기     장 : 회계장부

                   신     고 :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등

                   세무조정 : 법인세

             공통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조세불복 : 각종세금의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경영자문

             고문(자문)

-----------------------------------------------------------

주택법상 알박기에 대한 매도청구요건 완화, 2007. 1. 11. 부터 시행


개정주택법상 매도청구를 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일 것

ㅇ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3천평) 이상일것,

ㅇ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 해당할 것,

ㅇ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한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일 것등

2.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것

ㅇ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사용승락만 받아도 됨

3.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ㅇ 따라서 10년 이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 해당된다.

4. 3개월 이상의 협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와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사업승인신청시'에 3개월 이상 협의한 증빙자료를 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면 이 건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협의증빙자료란 단순히 구두로 매수협의를 한것으로는 부족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협의한 자료가 남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사로서는 사업승인신청을 하기전 3개월전부터 내용증명우편을 여러차례 보낸 후(최소한 한달에 한번 이상), 그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업승인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의 협의자료만 내면 사업승인을 해준다.

6. 매도청구소송

매도청구절차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시가감정을 받은 후, 그 감정가로 매수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다. 통상 5-6개월이 걸린다.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면 최종 대법원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나,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7. 분양승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변제공탁하면 분양승인을 내 준다고 함, 따라서 소유자가 대법원까지 상고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상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자료이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주택법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②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 2005.7.13>

-----------------------------------------------------------------------------
주택사업부지내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한 처리

주택법 제18조의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2007. 1. 11. 개정)

------------------------------------------------------------------------------
매도청구권의 함정-알박기식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을 경우의 처리

주택법(아파트시행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사업 등)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매도청구로 인한 감정가격(이하 '감정가격 내지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이하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 또다른 알박기가 될 소지가 있다.

1.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보다 감정가격이 적거나 같은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수하는 자(이하'매수자'라 한다)는 매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으로 그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감정가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수자가 대위변제 후 매도인에게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상해야 하는데, 문제는 알박기목적으로 매도청구 목적물에 시가보다 몇배나 되는 금액으로 근저당설정, 압류, 가압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다.

이런 알박기 상황이면 통상 매도인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먼저 변제하더라도 구상이 어렵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억원인데, 10억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일단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말소시킨 후 가압류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가장채권임을 다투어야 한다.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있어도 일단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어, 결국 알박기목적이 달성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알박기를 해결하려면 매도청구소송에서 근저당권자 등도 피고로 하여, 감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등기등을 말소하라는 선이행판결이 필요한데, 현재 법규정상 이런 내용의 판결이 어렵기 때문에 매도청구권 규정에서 근저당권자등도 피고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법규등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대(露臺)  (0) 2016.11.01
건폐율과 용적율  (0) 2013.05.10
[스크랩] 재건축 사업의 절차 (하)  (0) 2011.02.08
[스크랩] 재건축 사업의 절차 (중)  (0) 2011.02.08
[스크랩] 재건축 사업의 절차 (상)  (0) 2011.02.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