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이면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한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2018년 04월 01월 지급분부터 7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천만원 - (1천만원 x 70%) = 300만원
2. 기장의무 판단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암대료도 포함되는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3.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이다.
4.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소규모 사업자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말한다.
5. 부양가족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뭔 이하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보기 >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는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16%로 가정 (회사부담금 + 본인부담금)
4. 화수분의 소득세율은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 2018년 01월 01일 이후 발생분
- 근로소득금액 24, 000, 000원 - 8, 850, 000원 (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 과세표준 15, 150, 000원 - 4, 000, 000원(소득공제) = 11, 150, 000원
- 산출세액 11, 150, 000원 x 6% = 669, 000원
- 699,000원 - 367,95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 301, 050원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납부
- 총급여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화수분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수분의 소득세율 구간이 24%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 근로소득세 유출액 (-) 301,050원
- 4대보험 유출액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6,220,800원
- 총현금 유입액 2,079,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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