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센터공고 제2017-6호 / 2017.03.21
[별표1]태양광설비
(1)건축물
건축물이란 ①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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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는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중으로 인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안전으로부터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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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설비확인절차) [별표1]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1. 태양광 설비 (1)건축물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 자체를 태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의 주건물과 부속건물뿐만 아니라 부속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설물(주차장 등) 상부에 설치한 태양전지 모듈면적은 건물 상부에 설치되어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 면적 이내에서만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이와 별도로 건축물의 외벽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면적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부속시설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의미한다.
‘이용’이란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상부에 존재하여야 하며, 태양전지모듈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 및 부속시설물 허가면적의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단,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처마, 차양 등은 포함)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호
제3조(용어의 정의) 제10"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생략
별표 2
비고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