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명의신탁


1. 의의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강제이행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명의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제2항(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Ⅲ. 명의신탁이 아닌 것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Ⅳ. 실명등기


1. 의의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
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3.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
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追徵)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조제6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世帶)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 시까지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에는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 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
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Ⅵ.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1. 2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가장매매 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1) 유형
실권리자(신탁자) ⇒ 명의신탁약정, 등기이전 ⇒ 수탁자 ⇒ 양도(유효) ⇒ 제3자
(2) 효력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한다.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횡령죄를 주장할 수 있다.
-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매도인에게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
기가 된 경우
(1) 유형
매도인 ⇒ 매매계약(유효) ⇒ 매수인[실권리자(신탁자)] ⇒ 명의신탁약정(무효)

등기이전(무효)

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양도(유효) ⇒ 제3자


(2) 효력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원소유자(매도인)에게 귀속한다.
-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원소유자인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신탁자가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경우
(1) 유형
매도인 ⇒ 매매계약(유효), 등기이전(유효) ⇒ 매수인(수탁자) ⇒ 양도(유효) ⇒ 제3자
⇓⇑
신탁자( 매수자금지원)
명의신탁약정(무효)


(2)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유효
- 수탁자는 완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수탁자가 신탁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신탁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으나 횡령죄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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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신탁의 이해

  - 부동산을 수탁 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

  - 위탁자(부동산소유자) → 수탁자(신탁사) → 수익자(소유자 또는 제3자)


2. 신탁재산의 특성

  - 신탁재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호, 관리됨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불가

  - 신탁재산 내 채권과 신탁재산 외 채무와는 상계불가

  -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즉, 신탁회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됨


3.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① 토지신탁 :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면 최적의 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개발방법으로 소요자금 조달, 공사시행, 분양 등 개발에 따른 절차를 신탁사가 책임지고 수행

② 관리신탁 : 토지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예기치 못한 미래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재산권의 보호, 소유권관리, 임대차관리, 세무관리 등을 수행하여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상품으로 갑종과 을종으로 나뉨

③ 처분신탁 : 중개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물건을 신탁사를 통해 처분

④ 담보신탁 :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 분

토지주(시행자)

신탁사

시공사

금융기관

업 무

역 할

ㆍ사업부지 대리사무

  계약체결

ㆍ사업시행자로서의

  인ㆍ허가 업무

ㆍ필요자금 차입 및 상환

ㆍ공사도급인, 분양주체

ㆍ사업부지 수탁자 겸 개발대리 

  사무 수임자 지위 계약체결 

ㆍ사업전반에 대한 개발대행 

  업무 수행 및 시공사 선정 

ㆍ자금차입에 따른 금융기관 

  알선 및 수익권 증서 발급 

ㆍ사업자금관리 및 분양계약 

  관리 업무/정산 

ㆍ사업에 따른 지급보증 

ㆍ책임준공

ㆍ자금대출

⑤ 대리사무 : 사업계획수립, 부동산 매입/매각, 자금조달, 분양자금관리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신탁사가 대리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대행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고대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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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신탁
- 갑종 : 은행이 고객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신탁
- 을종 : 은행이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후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 시설의 유지·관리 등은 위탁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는 신탁
상품구조
가입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
신탁재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신탁금액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기간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보수 신탁계약으로 정함
추가수탁 불가
수익권증서 발급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 고객 요청시 발급
비용부담
- 신탁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
  o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 등기비용, 신탁사무처리비용, 금융비용 등
- 제비용 미납시 은행이 대지급 가능
  o 제비용 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최고 연체 이자율 적용 징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 신탁재산내 금전의 운용은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애 정한 바에 따라 운용
   o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 가능
양도 및 담보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서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
신탁계산 및 이익교부 - 신탁계산 :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
- 수익교부 : 이익계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
   o 고객에게 직접 지급 또는 고객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중도해지
-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
  o 위탁자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o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으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분쟁, 저당권실행 등의 사정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o 은행에서 대지급한 비용 및 신탁보수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 다음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은행은 신탁계약을 해제
  o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및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o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o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o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 갑종 : 관리업무 범위내에서 직접수행 또는 제3자 위탁
- 을종 :
   o 은행 : 신탁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
   o 위탁자 또는 수익자 : 임대차 및 기타 관리
신탁종료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으로 신탁계약 종료

 

 

 

부동산처분신탁
- 갑종 : 은행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 일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신탁(종합적 관리 및 처분)
- 을종 : 은행이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 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소유권처분)
상품구조
가입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
신탁재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신탁금액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기간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보수 신탁계약으로 정함
추가수탁 불가
수익권증서 발급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 고객 요청시 발급
비용부담
- 신탁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
  o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 등기비용, 신탁사무처리비용, 금융비용 등
- 제비용 미납시 은행이 대지급 가능
  o 제비용 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최고 연체 이자율 적용 징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 신탁재산내 금전의 운용은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애 정한 바에 따라 운용
   o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 가능
양도 및 담보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서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
신탁계산 및 이익교부 - 신탁계산 :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
- 수익교부 : 이익계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
   o 고객에게 직접 지급 또는 고객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중도해지
-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
  o 위탁자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o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으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분쟁, 저당권실행 등의 사정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o 은행에서 대지급한 비용 및 신탁보수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 다음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은행은 신탁계약을 해제
  o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및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o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o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판명된 경우
o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 갑종 : 관리 및 처분업무를 종합적으로 직접수행 또는 제3자 위탁
- 을종 : 신탁부동산의 등기 명의만 보존관리 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
신탁종료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으로 신탁계약 종료

 

 

 

부동산담보신탁
-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에 이전, 신탁등기하고 수 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대출금(또는 지급보증) 담보로 대출기관(우선 수익자)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탁
- 부동산담보신탁은 신탁의 담보적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신탁과 처분 신탁을 결합한 형태로, 현행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담보제도로, 현행 민법상 저당제도에 비행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저당권제도와의 비교
구 분 저당제도 부동산 담보신탁
담보설정방식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은행에 소유권 이전)
담보부동산관리 대출기관 관리 은행에서 관리
신규임대차 배제 불가능 배제 가능
(신탁등기 이전에 설정된 권리만인정하므로 담보가치 유지에 유리)
파산재단 또는 회사정리재단의 구성여부 속함 속하지 않음
(파산법 제6조,회사정리법 제 123조)
담보취득후우선채권 발생여부 임금채권 발생가능 신탁등기후 발생 불가
강제집행 방법 경매 은행에서 직접 공매
강제처분 소요기간 장기 단기
강제집행절차 복잡 간편
강제집행 소요비용 많음
(등록세, 경매비용 등 소요)
적음
부동산 처분가액 저가 상대적 고가
물상대위권 행사 사전 압류 필요 사전 압류 불필요
채무자의 소요비용 많음 적음
담보신탁의 장점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할 경우 위탁자(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출 금융기관은 채권확보 및 담보관리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다
- 위탁자 (채무자)
  o 대출관련 부대비용 절감
o 채권 실행시 은행이 직접 공매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경매의 폐해(저가경락 및 경락지연에 따른 재산손실) 예방
o 소유권이 은행에 이전되므로 압류, 경매 등 각종 권리 설정이 배제 되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o 추가 대출시 비용절감 및 절차 간편
- 채권기관 (대출금융기관)
  o 은행이 담보물을 관리하므로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
  o 은행이 직접 공매처리 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
  o 신탁재산은 담보부동산 소유자가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의 법적절차중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보전 처분을 받지 않아 채권보전에 유리
[파산법 제6조, 회사정리법 제123조]
상품구조
가입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
신탁재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신탁금액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기간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보수 신탁계약으로 정함
추가수탁 우선수익자 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가능
수익권증서 발급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 고객 요청시 발급
비용부담
- 신탁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
  o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 등기비용, 신탁사무처리비용, 금융비용 등
- 제비용 미납시 은행이 대지급 가능
  o 제비용 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최고 연체 이자율 적용 징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 신탁재산내 금전의 운용은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정한 바에 따라 운용
   o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 가능
양도 및 담보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서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
신탁계산 및 이익교부 - 신탁계산 :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
- 수익교부 : 이익계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
   o 고객에게 직접 지급 또는 고객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 은행 : 신탁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
- 위탁자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보존, 유지, 관리

신탁종료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으로 신탁계약 종료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고대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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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구도를 설정하면 신탁사에서 보통 공사비의 70~80%를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그만큼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율과 상관없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참여에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신탁사의 입장에서는 시행사에게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자의 위치에 서게 되므로 공사비를 확보해주는만큼 공사단가를 깎을려고 하죠.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사입장에서는 개발신탁으로 가게되면 P/F라던지.. 신탁등기라던지.. 기타등등 신탁사에서 많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니까 사업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06.07.05 17:34
 
시공사에서 개발신탁으로 유도하는 것은 보통 지방사업장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분양성이 다소 걱정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06.07.05 17:36
단점을 빠트렸군요.. 개발신탁으로 진행할때의 단점으로는 일단 신탁사의 심의를 통과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구요. 보통의 경우 메이저시공사는 개발신탁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탁사의 브랜드를 붙일지 시공사의 브랜드 붙일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공사비를 낮춘 만큼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분양성은 조금 나아지겠으나 대형시공사의 참여가 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06.07.05 17:41
 
위에분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셧네요..ㅎㅎ..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개발신탁으로 가시면 먼저 장점은 진행이 편하다는거겠죠... 시공사 선정까지 신탁사에서 결정해주니까요... 시공사는 안정적인 공사비(현금) 지급을 받아서 좋고 시행사는 공사비 단가가 일반 시공계약보다 낮아서 좋죠.. 근데 공사비 단가 차이는 신탁수수료와 대체된다고 보시면 될듯... 일반적으로 신탁수수료가 4-5%내외니까 계산해보면 거의 비슷하실거에요... 단. 가장 큰 단점은 사업정산(완전정산)까지 관리자체를 신탁사에서 하기때문에 자금운용은 자체적으로 거의 못하신다고 보셔야 될듯...일반적으로 분양이 양호해도 조기 정산은 안하는게 관례임. 06.07.05 18:01
 
또 한가지 생각해보실점은... 개발신탁이냐.. 관리형개발신탁이냐..여부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것에 따라 내용이 조금 틀려지기도 하니까요.. 06.07.06 08:23
 
오늘 한토신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예기를 들어보니 회원님들 예기를 더욱 이해할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개발신탁으로 가야할것 같네여. 06.07.06 15:30
 
현재 분양성이 안좋은지역(예: 대구,부산등) 인경우 토지작업은 완료되었는데 시공사를 잡을수가 없어 개발신탁으로 가려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공사의 책임을 신탁사가 지는 만큼 그들도 분양성 수익성에 무척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06.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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