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賠償);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

보상(補償);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


1965년 6월 26일

3(5?)억달러 보상, 정치적보상(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 포함)


배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

 - 개인간의 소송은 살아있다.

 - 국가가 받아갔다. <----->

 - 일본도 한국에 청구가 가능한가

   (조선에 투자한 재산에 대한 관계, 조선은 일본에게 팔아 넘긴 것 이다.)

 - 위안부, 강제징용등 불볍행위 사실이 없다.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


* 해외선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식민지

  협정서 및 법리 확인 및 합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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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절세예시

1. 배우자의 급여 :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 :  총급여의 16%(회사부담금 + 본인부담금)로 가정

4. 화수분의 소득세율 :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공제 (2018년 01월 01일 이후 발생분)

1.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2.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3.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4. 납부할세액 : 669,000원 - 367,950원(근로소득세액 공제) = 301,050원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납부

1. 총급여액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화수분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액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중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하고, 화수분의 소득(2,400만원 + 192만800원)에 대한 소득세율 24%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


- 근로소득세 유출액 : ( - ) 301,050원

- 4대보험 유출액 : ( -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 + ) 6,220,800원

- 총현금 유입액 : ( + ) 2,079,750원


시사점 (활용전 유의사항)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화수분의 소득세 계산시 인전공제 대상자에게 제외되는 효과등은 배제한 단순계산이지만 위와 같이 절세효과가 나오려면은 화수분의 개인사업체가 이익이 많아야 하며 화수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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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이면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한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2018년 04월 01월 지급분부터 7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천만원 - (1천만원 x 70%) = 300만원


2. 기장의무 판단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암대료도 포함되는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3.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이다.


4.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소규모 사업자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말한다.


5. 부양가족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뭔 이하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보기 >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는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16%로 가정 (회사부담금 + 본인부담금)

4. 화수분의 소득세율은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 2018년 01월 01일 이후 발생분

- 근로소득금액 24, 000, 000원 - 8, 850, 000원 (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 과세표준 15, 150, 000원 - 4, 000, 000원(소득공제) = 11, 150, 000원

- 산출세액 11, 150, 000원 x 6% = 669, 000원

- 699,000원 - 367,95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 301, 050원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납부

- 총급여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화수분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수분의 소득세율 구간이 24%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 근로소득세 유출액 (-) 301,050원

- 4대보험 유출액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6,220,800원

- 총현금 유입액 2,079,750원




지방세등


구분

일반

신축

상속

증여

국민주택(유상취득)

6억원 이하

6억원초과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취득세

4.00%

2.80%

2.80%

3.50%

1.00%

2.00%

3.00%

농특세

0.20%

0.20%

0.20%

0.20%

-

-

-

교육세

0.40%

0.160%

0.16%

0.30%

0.10%

0.02%

0.300%

소   계

4.60%

3.16%

3.16%

4.00%

1.10%

(1.3%)

2.2%

(2.4%)

3.3%

(3.5%)


* (  )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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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면적 : 방, 거실등의 면적

2. 주거공용면적 : 아파트계단, 엘리베이터, 복도등의 면적

3. 공급면적(1+2)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4. 기타공용면적 : 단지내 관리사무소, 주차장, 노인정등의 면적

5. 계약면적(3+4)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서비스면적 : 발코니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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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tential(잠재적인) Induced(유발) Degradation(저하)

   "성능저하를 유도하는 잠재적인 것."


2. proportinal(비례), integral(적분), differential(미분) 3가지 조합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유연한 제어.

  현재에서 목표값에 접근하도록하는 제어

* derivative

  제어 변수와 기준 입력 사이의 오차에 근거하여 계통의 출력이 기준 전압을 유지

  하도록 하는 피드백 제어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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