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1. 선임기준
태양광설비용량 20kw이하 선임제외
태양광설비용량 20초과 ~ 1,000kw 미만 선임대상, 비상주
태양광설비용량 1,000kw 이상 선임대상, 상주
2. 매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 한국전기 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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