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 농축산물이 수입되어

종지의 활용도가 종래에 비해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농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해왔다.

 

우선 농지 소유상한제를 없애 영농활동의 대형화를 유도했고,

외지인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때는 그 취득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일단 취득했으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고,

이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5년 이상 임대위탁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다.

 

또한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나아가 설령 처분명령을 받았더라도 농지은행에 농지매도를 위탁해

협의중이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감금을 유예받는 장점이 있다.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든, 외지에 거주하면서 때때로 손을 보든,

심지어는 임대를 준 경우든 관계없이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에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이 제도로 현재의 침체된 토지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


농지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 내가 과연 어느정도 면적을 매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사의 소유를 금하고 있다.

 

일반인 중에서 취득하려는 농지면적이 최소한 1천㎡(약 303평)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인지,

아니면 신규로 농사를 처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다.

 

주말.체험농장용으로 취득하여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다르다.

 

기존에 영농활동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

 

10㎡도 가능하고, 1만㎡도 가능하다.

농지법은 농업인이 능력만 되면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했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처음으로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외지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처음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면적이 최소한 1천㎡ (약 303평)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에는 자신이 매입하는 면적 전체가 반드시 1천㎡ 이상이어야 했으나

현재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1천㎡ 전부를 매입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매입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해 합한 면적이 1천㎡이상이면 된다.

 

이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부족한 면적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사용한다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농업인이 되고자

다른 사람 농지 일부를 임차해 1천㎡를 맞춘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지역에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사짓다 군입대를 한 사람의 농지를 빌리든지,

아니면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그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빌려야 한다.

 

아니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듣해 농사를 짓던 사람의 농지라도 좋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면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1천㎡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아두면 된다.

 

다만 외지인이 1천㎡가 안 되는 농지를 취득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농사 중에서도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같이 주로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 면적이 330㎡(약 100평) 이상이 되게끔 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이 시설을 설치해 농사를 짓겟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하나 외지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소위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에 설명한 면적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주말.체험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1천㎡(약303평)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303평 미만의 밭이 매물로 나왔다면(1천㎡가 안 되므로)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취득할 수 없고,

주말.체험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1천㎡라고 함은 전 세대원이 소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이미 600㎡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인은 400㎡를 넘게 매입할 수 없다 


농지법

제2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사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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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농지법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법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시행규칙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읍 또는 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농지법시행규칙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농지법시행규칙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농지법시행령
52조(농지보전부담금의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01.19>

[별표 2]<개정 2018. 2. 1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213일부터 201912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밖 50퍼센트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

       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

            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31]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

        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지법 

    1.농업진흥지역

        1-1. 진흥구역 :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전, 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임.

        1-2. 보호구역 :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전, 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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