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6조제4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1-5-4(2)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석채취

·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4-2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법 제56조제3). 이 경우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농업·어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및 어업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의한 임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으로 분류하는 시설

 

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1. 입지기준 (삭제)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미만은 4m 이상, 5이상 3미만은 6m 이상, 3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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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

                            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

                            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3.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산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

계획을 지정한 개별법,즉 농지법에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에 의거 개발

하는 것이다.

⦁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도 관심을 기우려 볼만한데 관리지역

이 아닌 관리용지를 말하는데 관리용지란 미래공간계획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지정된 예비용 토지로서 이해를 하셔야한다.

⦁ 과수원도 농지로서 농지법이 적용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공간계획이 우선하는 것으로 개별계획인 농지계획은 공간계획에서 허용해야만 개별계획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애기인데…….

예를 들자면 농지에서 숙박시설을 짓고 싶다면 농지법(개별법)이 아니고 공간계획인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지역에서 허용할 때 그 다음 개별계획법령인 농지법에 의해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만약 임야라면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으로 또한 목장이라면 초지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농정법)이 있는데 이 법령은 개별법이고 그래서 개별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농어촌개발사업 중 하나인 주말농장, 관광농원, 민박, 관광휴양단지사업과 한계농지 등이다.

즉, 주말농장을 하고 싶다면 우선 공간계획(용도지역)에서 허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여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을 받는 것이다.

만약 지목이 임야이면 농지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거 임야훼손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목(牧) ⇒ 목장용지 → 초지법/축산법/낙농진흥법 등

⦁ 목장용지를 관리하는 법령은 초지법이고 개별계획은 초지계획이며 다른 지목으로 전용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용을 납부해야한다.

⦁ 초지는 임야에도 초지조성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초지법과 산지관리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초지라 함은 다년성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초지도 농지의 사촌으로 이해하시라.

 

✔임(林) ⇒ 임야 → 산지관리법/산림법

⦁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다.

⦁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15%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임야나 21%이하의 임지중에서는 임목본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라.

⦁ 토지적성평가에서 영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1영급은 10년생이고 3영급은 30년생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 4영급, 즉 40년생 나무가 생육하는 임야는 경사도와는 관계없이 토지적성평가에서 절대평가 즉,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토임(土林)이라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土林이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축적 때문에 발생하는데 임야는 임야이지만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재된 경우가 가끔씩 나온다.

문제가 있는 토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는데 공간계획에서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8개 지목 중에서 임야를 제외하고는 토지대장에 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재 시킨다.

그 이유는 축적에 관련하기 때문인데 임야대장에는 1/3000과 1/6000축적도면을, 토지대장에는 1/500, 1/600, 1/1200을 등재한다. 토임은 임야이나 토지대장에 등재하는데 그 이유는 축적이 임야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으로 토지대장임야이다.

또한 바다의 매립지가 임야대장에 등재되는 이유는 최초 지적 공부에 등재될 때 축적이 임야의 축적인 1/3천, 또는 1/6천이기 때문으로 간혹 이 매립지를 임야로 알고 산림훼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아니다.

 

✔대(垈) ⇒ 대지 →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축법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 지목변경의 목표는 대지이다.

⦁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개별법은 없고 공간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하면 된다.

⦁ 형질변경사업의 목표는 결국 대지이다.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형질변경 후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가 나와야 가능한 것이다.

 

✔광(鑛) ⇒ 광천지 → 온천법/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

⦁ 이는 온천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개별법이 적용된다.

⦁ 온천이 나온다고 대박을 꿈꾸는 것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얘기이다.

⦁ 무조건 온천시설(목욕․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 복잡할 뿐아니라 주변의 동의 등 까다로운 내용으로 최근에는 온천수가 나오면...

⦁ 그냥 대형목욕탕이나 찜질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 개발해 버린다.

온천개발이나 시판용 생수개발에서는 광천지로 지정이 되어야 하나 온천은 도시계획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임을 잊지 마시라.

그러나 온천수나 석유를 일정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등의 부지는 아니다.

 

✔염(鹽) ⇒ 염전 →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부지를 말하는데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한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 염전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임을 유의하시고

⦁ 일반토지의 염전은 개별법과 공간계획에 의한 개발로 종료된다.

염전은 육지도 바다도 아닌 중간자로 이해하시라.

최대만수위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공유수면관리계획에 의한 염전은 공유수면매립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간혹 일반 염전이 아닌 공유수면으로 관리되는 이런 염전은 주변가격의 1/2정도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서해안에서 간혹 바다를 메운 양식장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공유수면매립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만 육지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개발비용만큼의 토지만 개발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개발이익으로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장(場) ⇒ 공장 → 공업배치법/산업입지개발법/환경보전법(수질․대기․소음) 등

⦁ 공장용지는 위험시설이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인접하여 건축하는 행위는 규제를 받으므로 주의하시고

⦁ 공장건물은 법인이므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에 주의하시길

공장용지라고 해서 반드시 지목이 “공장(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대지나 잡종지여도 무관하다. 다만 지상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 공장건물로 건축하면 공장이 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도시토지에서 공업지역은 대부분 공장으로 되지만 비도시지역에서의 공장은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다.

 

✔학(學) ⇒ 학교용지 → 학교보건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용지는 도시기반시설임을 잊지 마시고

⦁ 이 기반시설로 결정 후 10년간 미집행 때는 장기미집행시설로 결정된다.

⦁ 다만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용지의 매입매각은 반드시 관할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무엇인가?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 53개 종류가 있는데 이 용지는 시설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능발휘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소유권행사를 제약함으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7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의 기준년도는 2001년 12월 31일이다.

또한 2022년 7월 1일이 2000년 7월 1일 이전 지정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끝점일이다.

 

✔철(鐵) ⇒ 철도용지 → 철도법

⦁ 철도용지의 경계로부터 10m이내에는 철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다.

⦁“완충녹지지역”이란 녹지를 기능에 따라 세분한 것의 하나로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지역이다.

⦁“시설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방지를 통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 시설녹지로 결정되면 건축이 규제되고 주로 공공시설보호를 위해 지정하나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상의 용도지역은 아니다.

⦁ 주로 철도도로 등의 연도에서 10~20m 내에서 지정된다.

⦁“경관녹지지역”은 녹지의 기능분류중 하나로 도시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서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다.

⦁ 주로 도시경관이 양호한 지역에서 지정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시설녹지로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허가가 쉽지 아니함을 많이 봐 왔다.

따라서 개발하려는 경우 도로계획이 시설녹지에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 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도(道) ⇒ 도로 → 도로법/고속국도법/사도법 등.

⦁ 도로라함은 원칙으로 4m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도로의 종류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구분한다.

⦁ 도로의 정의는 4m의 폭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원칙은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한다.

접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속국도의 경우는 50m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에 저촉”이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선이 대상토지를 침범한 상태를 말하며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서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접함”이란 대상토지가 도로계획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접함도 아니고 저촉도 아닌 경우는 필지 전체가 모두 포함된다는 말로서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 나오면 모두가 그린벨트라는 말이다.

 

✔유(溜) ⇒ 유지, 연못 → 내수면어업법/사유수면관리규칙

⦁ 연못은 옛날에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했으나 이제는 낚시터로서의 레저개념으로 임의로 유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 과거 도시의 기원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는 도시외곽의 낚시터가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유지”가된다.

지목이 유지와 잡종지와 대지가 농촌지역에 있다면 물론 주변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필자는 유지인 토지를 찍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개발에 따른 개발환경검토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목이 유지로 된 경우 굳이 지목변경 없이 우선 검토하시라.

 

✔구(溝) ⇒ 구거, 도랑 → 하천법/하수도법 등.

⦁ 구거는 지적법상 음용(飮用)이 불가한 소규모의 수로부지로서 공용구거와 사유구거가 있다.

⦁ 이때 사유구거라함은 건축행위시 하수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하수용도로 사용할 때이다.

⦁ 구거는 쉽게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허가시 상수계획과 함께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 구거가 필요하다.

⦁ 다만 구거는 변경이 원칙적(자연유수에의한유로변경)으로 가능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쉽지는 아니하다.

공용구거는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라.

즉, 관리주체에 따라 일반구거와 농업용구거가 있는데 특히 농업용구거의 관리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이나 기타 건축행위시 하수로 설치에서 농업용구거와의 연결시는 불허가 처리된다.

구거의 용도폐지신청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연유수”(장마 등)로 유실되는 경우도 유로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천(川) ⇒ 하천 →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등.

⦁ 하천은 28개지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번이 없는 지목이며 그러나 구거는 지번이 있다.

⦁ 또한 하천용지로 결정되면 등기부도 폐쇄해 버린다.

⦁ 즉,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부도 지번도 없는 토지이다.

만약 하천으로 지목이 표시된 토지가 토지대장상에 있다면 대상토지는 하천이면서 아직 하천법에 의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아니한 토지로 보시면 된다.

 

✔제(堤) ⇒ 제방 →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등.

⦁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등의 부지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제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내에는 시설녹지로 결정된다.

⦁ 따라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되지만 기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설녹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등 제한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있으니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수(水) ⇒ 수도용지 → 수도법/지하수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 여기서의 수도용지는 상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목을 수도용지로 하고 행위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 또한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한 상수원보호를 위해“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 시민의 한강상수원(팔당 인근)을 보호하기 위해

⦁ 남양주, 가평, 양주, 광주 등 한강수계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한 지역으로 개발형질변경 등 각종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강 옆이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수변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

또한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의 경우에는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체(體) ⇒ 체육시설용지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등.

⦁ 골프장, 운동장, 체육관 등을 생각하시라.

⦁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골프장 등은 관리용지로 결정되는데--

⦁ 관리용지와 관리지역은 내용이 다르며 관리용지는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 도시기본계획상 앞으로 이용을 해야할 지역에서의 토지는 관리용지로 지정하고 있다.

 

✔공(公) ⇒ 공원 → 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 등.

⦁ 지목이 공원이라는 얘기이지 법률(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으로 지정되면“공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원칙인데--

⦁ 다만 공원용지에서는 지목이 임야(林)로 표시되는 것이 정석이다.

⦁ 도시지역내에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으로 도시지역외(비도시=농촌)에 있는 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이해하시라.

⦁ 좁은 의미의 공원용지는 법령상 공원이고 넓은 의미의 공원은 법령상 공원용지와 테마공원, 하천, 농경지, 문화재를 포함한 광역의 개념이다.

공원용지는 이제부터 장기미집행시설로 2021년 7월부터는 일몰제 즉, 무조건 해제된다고 보시라.

공원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국립,”“도립”,“군립공원”의 자연공원과“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의 도시공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지목상 공원은 지적법에서의 규정이고 공원지역에서 표시될 뿐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도시외의 지역 즉, 농촌지역의 공원을 자연공원이라 이해하자.

 

✔원(園) ⇒ 유원지 →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국토계획법

⦁ 유원지로 결정되면 무조건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처럼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해야한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유원지는 관리용지인데“관리용지”는 누누이 설명한대로 앞으로 이용될 토지를 도시기본계획상 지정한 용어이다.

즉, 유원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유원지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도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때 아직 개발이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유원지로 개발을 이용할 것을 전제한다면 바로“관리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구상한다는 말이다.

지목에서의 유원지는 지목으로서의 유원지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원지의 2가지가 있음을 유의하실 것.

 

✔잡(雜) ⇒ 잡종지

⦁ 아무곳에도 속하지 아니한 땅이다.

⦁ 공장, 주택 등을 지을 수 있으며 대지와 같이 개별법은 없으며--

⦁ 공간계획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건축법 등에 의해 행위를 할 수 있다.

 

✔종(宗) ⇒ 종교용지 → 전통사찰보전법/국토계획법

⦁ 교용지도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일정기간(10년)이상이 넘으면 미집행시설용지로 보시라.

⦁ 미집행시설은 일정기간이 넘으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되고 일정기간이지나면 용도가 자동 해지된다.

 

✔묘(墓) ⇒ 묘지 → 장사에관한법률 등

⦁ 분묘기지권 지하의 건축물로 생각하라.

⦁ 즉 지상권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라 생각하시되 다만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다.

⦁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된 묘지공원도 지목은 묘지이다.

 

✔사(史) ⇒ 사적지 → 문화재보호법/향교재산법

⦁ 일정 거리내에서의 문화재보호구역은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이 있다.

⦁ 목조, 석조건물은 처마로부터 20m~100m 이내의 구역

⦁ 석탑, 전탑은 지대석에서 10m~25m 이내의 구역

⦁ 당간, 석등, 노주 등은 10m 이내의 구역

⦁ 기타 국보나 보물 등 중요민속자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소유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http://cafe.daum.net/realtyacademy/24Na/975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줄인다
서울시, 평균 404일서 200일로 단축

서울시는 15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신설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175~786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을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는 20일,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 30일, 각종 영향평가 90일, 결정요청과 시 도시ㆍ건축공동위 심의 30일, 결정 및 지면도면 고시 30일 등으로 줄일 계획이다. 평균 404일 걸리던 기간이 200일로 단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 및 구역계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 도시ㆍ건축공동위 사전 자문을 받아 주민들의 오해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안건 상정 및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를 열람공고와 병행해 자치구 또는 시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한 달 안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면적 재정비 등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검토 미비로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심의가 끝난 뒤에는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결정 고시하고 수정ㆍ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 <용 어> 지구단위계획 : 특정 지역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 등을 결정하는 계획. 서울시가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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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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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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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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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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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승(ntoto2)

안녕하세요. 이동승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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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단위 계획 | 자료실 2005/11/04 14:12
http://blog.naver.com/landcom37/100019113372

지구 단위 계획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 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ⅰ)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ⅱ)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ⅲ)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ⅳ)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ⅴ)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ⅵ)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ⅶ)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ⅱ)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ⅲ)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ⅱ)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ⅰ) 동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ⅲ)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ⅳ)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ⅵ)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ⅶ)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동법 제24조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 절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절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본 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본 절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7.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

  ① 도시관리계획도서

  ② 계획설명서

     ⅰ) 기초조사결과(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ⅱ) 재원조달방안

     ⅲ) 경관계획

 

8.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도시관리계획 절차 흐름도

 

 

도시관리계획 제안

 

 

 

(주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적합성 판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60일)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 제외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여부 통보

 

 

 

(시장‧군수→제안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2이상의 일반신문,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안 신청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시‧도지사)

 

 

 

 

 

 

(지방의회 의견 수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협의기간 : 30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시‧도지사)

 

 

9.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세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3)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②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⑤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⑥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⑦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⑧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⑨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⑩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11.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종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2)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③ 본 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⑥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것

  ⑦ 동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⑧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규모의 완화범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 하도록 할 것

  ⑨ 동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⑪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3.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4.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환경성검토

▶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처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송부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환경성검토

▶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처리)

 

 

 

 

 

 

 

인구영향평가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송부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③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⑥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⑦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 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⑧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⑨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⑩ 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⑩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ⅰ) 동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ⅱ)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ⅲ)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ⅳ)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ⅴ)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ⅵ)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ⅶ)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 위의 각항목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위 별표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ⅰ)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ⅱ)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다음 각호의 사항중 1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기준의 완화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ⅱ)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ⅲ)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대지면적) 이내

     ⅱ)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ⅱ)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ⅲ)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ⅱ)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절의 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ⅱ)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본 절의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1.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①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

  ③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별 구분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별 구분

 

기능구분

지   정   대   상

주 거 형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산 업 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유 통 형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관광휴양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제1항의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복 합 형

위의 지구단위계획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특정 구역

- 2002.12.31.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②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① 다음의 면적요건을 충족할 것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 분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기타의 경우

1개 사업

단지일 경우

2개 이상의 사업단지일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

30만㎡

이상

각각 10만㎡ 이상으로 총면적 30만㎡ 이상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1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함)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취락지구내 또는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예상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만㎡

이상

비 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 10만㎡ 이상

 

  ②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③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④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안에 입안하는 산업형 또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것일 것

  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총량 및 단계별 토지수요량 범위안에서 지정할 것

 

5.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교통처리계획

   ※ 위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4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만을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함

  ③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기능의 증진 및 육성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건축기준 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음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 시설의 종류, 설치 우선순위 등을 정할 것. 특히,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획수립에 반영

  ⑥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그 평가․협의결과를 반영

 

6. 행위제한의 완화

  ①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의 완화범위

유형별

완  화  범  위

비  고

주거형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불허

산업형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유통형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관광휴양형

녹지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안에서 완화하며,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제1항   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복합형

각 지구단위계획을 구성하는 내용별로 위 기준 적용

특정구역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② 건폐율 및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150%이내

  ③ 행위제한의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범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고대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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