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산전원 연계유형 (그림1)
- 역송병렬
- 단순병렬
2. 역송병렬
- 전력수급
- 상계거래
3. 저압연계 (그림2)
4. 전력거래게약(PPA)신청서 요점
제3조[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신청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① 인입점 협의 불응 ② 고의로 지연할 경우
-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최고 후 7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 신청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겨우
- 준공일(사용전검사)로 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 계통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통연계 (0) | 2016.01.26 |
---|---|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2015.04.01(붙임3) (0)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