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산전원 연계유형 (그림1)
    - 역송병렬
    - 단순병렬
2. 역송병렬
    - 전력수급
    - 상계거래

3. 저압연계 (그림2)

4. 전력거래게약(PPA)신청서 요점
    제3조[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신청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① 인입점 협의 불응 ② 고의로 지연할 경우
    -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최고 후 7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 신청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겨우
    - 준공일(사용전검사)로 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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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T 3상

2. 피뢰기(Lightning Arrester)

3. G/A 개폐기

4. 조작단

5. 500Kw TR * 3

6. COS, MOF ?


(100kw 변압기 x  3)

 

 

 

 


1. 개폐기 : 지상개폐기, 특고압선로를 전기적으로 연결/분리 역활

2. 변압기 : 지상변압기, 공기 순환구멍 있음, 22.9KV ---> 220,380V로 변환(150,200,300,500KVA)

3. 순서(작은 수/배전반)

    RST 3상 - 인입개폐기(300KVA이상 수용가, 한전측 변전소 개폐기나 리클로져와 협조하여 1회 순간 정전

   후 자동으로 사고 수용가와 분리,G/A-자동개폐기,G/S-수동개폐기,R/A-자동리크루져,R/C수동리크루져) -

   파워퓨즈 - 피뢰기 - MOF(한전에 전기를 얼마나 팔았나를 알게해줌, 계량기연결) - COS(변압기보호기RS

   T) - 변압기 - ACB(정정치(정정수치), 메인차단기,차단기 트립(과전류, 과전압,지락))

 

붙임3_분산형전원 연계기술기준 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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