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의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

         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

         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

      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

      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

      주택을 포함한다)

 

3. 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

      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

      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

      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

      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

      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

      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

     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

     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

     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

       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

      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

       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

       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

       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

          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

       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

           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

           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

       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한다)

 

10.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

       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

       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

       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

       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

          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

       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시설(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

       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

       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

       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

       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

      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

      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

      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

      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8)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태양광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 박봉형)으로 부터 5미터로 제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법 제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14, 21조 제3, 29, 35조제1, 40조제4, 41, 47

, 48, 55, 58, 60, 61, 79, 81, 84,

85, 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제118(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

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

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

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 <개정 2013.3.23, 2014.10.14>

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 21

3, 29, 35조제1, 40조제4, 41, 47, 48, 55, 58, 60, 61, 79, 81, 84, 85, 87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를 준용한다. 다만, 1항제3호의 공작

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1항제8

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1항제3·8

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

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건축법 시행규칙 제41(공작물축조신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

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

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

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

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

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

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

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 <개정 2014.11.28>

 

건축과 개발행위(공작물설치허가, 공작물축조신고)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법제88조의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황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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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란?

한 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바닥면적

 

예)  100평의 토지  건폐율 50%

       건폐율 = 건축물의 바닥면적 = 100 * 50% = 50평

 

용적율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

 

예)  100평의 토지 용적율 200%

       용적율 = 건축물의 연면적 = 100 * 200% = 200평

 

예)  대지 100평  건폐율 50%  용적율 200%

       건폐율(바닥면적) = 100*50%=50평

       용적율(건축물연면적) = 100 * 200% = 200평

      1) 층수 = 건축믈의 연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 = 200평/50평 = 4층

      2) 층수 = 건축믈의 연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 = 200평/40평 = 5층

*참고 기타 법규에 따라 지역에 따라 층수(고도)제한이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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