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
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
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
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
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
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
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
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
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
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
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
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
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
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
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
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
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
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④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다. <개정 2014.11.28>
건축과 개발행위(공작물설치허가, 공작물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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