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14, 21조 제3, 29, 35조제1, 40조제4, 41, 47

, 48, 55, 58, 60, 61, 79, 81, 84,

85, 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제118(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

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

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

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 <개정 2013.3.23, 2014.10.14>

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 21

3, 29, 35조제1, 40조제4, 41, 47, 48, 55, 58, 60, 61, 79, 81, 84, 85, 87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를 준용한다. 다만, 1항제3호의 공작

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1항제8

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1항제3·8

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

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건축법 시행규칙 제41(공작물축조신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

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

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

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

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

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

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

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 <개정 2014.11.28>

 

건축과 개발행위(공작물설치허가, 공작물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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