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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