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산전원 연계유형 (그림1)
    - 역송병렬
    - 단순병렬
2. 역송병렬
    - 전력수급
    - 상계거래

3. 저압연계 (그림2)

4. 전력거래게약(PPA)신청서 요점
    제3조[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신청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① 인입점 협의 불응 ② 고의로 지연할 경우
    -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최고 후 7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 신청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겨우
    - 준공일(사용전검사)로 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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