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 농축산물이 수입되어

종지의 활용도가 종래에 비해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농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해왔다.

 

우선 농지 소유상한제를 없애 영농활동의 대형화를 유도했고,

외지인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때는 그 취득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일단 취득했으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고,

이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5년 이상 임대위탁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다.

 

또한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나아가 설령 처분명령을 받았더라도 농지은행에 농지매도를 위탁해

협의중이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감금을 유예받는 장점이 있다.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든, 외지에 거주하면서 때때로 손을 보든,

심지어는 임대를 준 경우든 관계없이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에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이 제도로 현재의 침체된 토지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


농지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 내가 과연 어느정도 면적을 매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사의 소유를 금하고 있다.

 

일반인 중에서 취득하려는 농지면적이 최소한 1천㎡(약 303평)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인지,

아니면 신규로 농사를 처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다.

 

주말.체험농장용으로 취득하여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다르다.

 

기존에 영농활동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

 

10㎡도 가능하고, 1만㎡도 가능하다.

농지법은 농업인이 능력만 되면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했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처음으로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외지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처음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면적이 최소한 1천㎡ (약 303평)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에는 자신이 매입하는 면적 전체가 반드시 1천㎡ 이상이어야 했으나

현재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1천㎡ 전부를 매입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매입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해 합한 면적이 1천㎡이상이면 된다.

 

이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부족한 면적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사용한다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농업인이 되고자

다른 사람 농지 일부를 임차해 1천㎡를 맞춘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지역에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사짓다 군입대를 한 사람의 농지를 빌리든지,

아니면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그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빌려야 한다.

 

아니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듣해 농사를 짓던 사람의 농지라도 좋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면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1천㎡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아두면 된다.

 

다만 외지인이 1천㎡가 안 되는 농지를 취득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농사 중에서도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같이 주로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 면적이 330㎡(약 100평) 이상이 되게끔 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이 시설을 설치해 농사를 짓겟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하나 외지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소위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에 설명한 면적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주말.체험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1천㎡(약303평)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303평 미만의 밭이 매물로 나왔다면(1천㎡가 안 되므로)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취득할 수 없고,

주말.체험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1천㎡라고 함은 전 세대원이 소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이미 600㎡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인은 400㎡를 넘게 매입할 수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