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
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지법
1.농업진흥지역
1-1. 진흥구역 :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전, 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임.
1-2. 보호구역 :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전, 답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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