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

       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

            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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