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예시
1. 배우자의 급여 :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 : 총급여의 16%(회사부담금 + 본인부담금)로 가정
4. 화수분의 소득세율 :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공제 (2018년 01월 01일 이후 발생분)
1.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2.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3.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4. 납부할세액 : 669,000원 - 367,950원(근로소득세액 공제) = 301,050원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납부
1. 총급여액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화수분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액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중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하고, 화수분의 소득(2,400만원 + 192만800원)에 대한 소득세율 24%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
- 근로소득세 유출액 : ( - ) 301,050원
- 4대보험 유출액 : ( -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 + ) 6,220,800원
- 총현금 유입액 : ( + ) 2,079,750원
시사점 (활용전 유의사항)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화수분의 소득세 계산시 인전공제 대상자에게 제외되는 효과등은 배제한 단순계산이지만 위와 같이 절세효과가 나오려면은 화수분의 개인사업체가 이익이 많아야 하며 화수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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