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ㆍ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자연취락지구 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2.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
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고,
3.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다.
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의 신축이나 증
ㆍ개축, 용도 변경 때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법규등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ID (0) | 2018.07.26 |
---|---|
현황도로 (0) | 2018.07.17 |
IR(내부수익률), NPV(순현재가치) (0) | 2018.04.16 |
체비지(替費地), 환지(換地), 감보율(減步率)이란 (0) | 2018.04.09 |
EPC (0) | 201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