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0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 2017.12.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밸.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3조(정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21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제 정 2011. 07. 18 개 정 2017. 12. 29(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범 제12조의9등의 규정에 따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제13조 관련) <개정 2017.12.29>

□ 태양광 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의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

         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

         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

      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

      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

      주택을 포함한다)

 

3. 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

      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

      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

      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

      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

      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

      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

     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

     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

     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

       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

      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

       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

       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

       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

          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

       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

           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

           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

       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한다)

 

10.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

       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

       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

       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

       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

          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

       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시설(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

       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

       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

       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

       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

      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

      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

      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

      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8)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지역.지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2.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4.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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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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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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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6조제4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1-5-4(2)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석채취

·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4-2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법 제56조제3). 이 경우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농업·어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및 어업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의한 임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으로 분류하는 시설

 

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1. 입지기준 (삭제)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미만은 4m 이상, 5이상 3미만은 6m 이상, 3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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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시공사와 도급공사 계약시 유의사항

1. 시공사 사업수행능력(재무상태등)검토

   -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시공능력과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연대보증 능력이 있는지 확인 -> 금융권에 사공사를 사전에 체크요망

2. 공사 도급단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명시

   -공사 도급단가 결정시 견본주택 부지 임차 및 공사비용, 분양일체 비용을 공사 도급 단가에 계약할 것인지, 별도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

-> 다수의 시공화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 요망

3.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업부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규정 명시

시행사의 업무

1. 사업부지 제공 및 부지에 관한 제반 업무(세입자 명도등)

2. 아파트, 상가, 유치원에 대한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3. 인.허가 업무(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주택분양보증서등 확보)

4. 설계 및 감리관련 용역체결

5. 홍보 및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 포함) / M/H운영관리 업무

6. 분양,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7.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및 공동관리업무 등

시공사의 업무

1.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의한 시공

2. M/H부지 임차 및 M/H시공 업무

3. 공사 목적물의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 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포함)

4.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공동관리 업무

5.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6. 하자보수 업무(준공에 필요한 하자보증서 제출의무 포함)및 입주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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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삭제

 

[서식 1]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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