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시공사와 도급공사 계약시 유의사항

1. 시공사 사업수행능력(재무상태등)검토

   -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시공능력과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연대보증 능력이 있는지 확인 -> 금융권에 사공사를 사전에 체크요망

2. 공사 도급단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명시

   -공사 도급단가 결정시 견본주택 부지 임차 및 공사비용, 분양일체 비용을 공사 도급 단가에 계약할 것인지, 별도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

-> 다수의 시공화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 요망

3.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업부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규정 명시

시행사의 업무

1. 사업부지 제공 및 부지에 관한 제반 업무(세입자 명도등)

2. 아파트, 상가, 유치원에 대한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3. 인.허가 업무(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주택분양보증서등 확보)

4. 설계 및 감리관련 용역체결

5. 홍보 및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 포함) / M/H운영관리 업무

6. 분양,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7.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및 공동관리업무 등

시공사의 업무

1.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의한 시공

2. M/H부지 임차 및 M/H시공 업무

3. 공사 목적물의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 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포함)

4.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공동관리 업무

5.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6. 하자보수 업무(준공에 필요한 하자보증서 제출의무 포함)및 입주공동관리

 

'법규등 > 법규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절세 가이드  (0) 2018.06.04
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0) 2018.05.02
자연환경보전법 (생태 자연도)  (0) 2018.04.09
유치권  (0) 2017.02.10
차용증  (0) 2016.09.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