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지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2.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4.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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