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0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 2017.12.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밸.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3조(정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21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제 정 2011. 07. 18 개 정 2017. 12. 29(16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범 제12조의9등의 규정에 따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제13조 관련) <개정 2017.12.29>
□ 태양광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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