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법규등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0) 2018.04.16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공작물  (0) 2018.04.16
노대(露臺)  (0) 2016.11.01
건폐율과 용적율  (0) 2013.05.10
주택법상 알박기등  (0) 2012.11.17

 

 

'법규등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ID  (0) 2018.07.26
현황도로  (0) 2018.07.17
취락지구  (0) 2018.04.14
체비지(替費地), 환지(換地), 감보율(減步率)이란  (0) 2018.04.09
EPC  (0) 2015.12.18

 

1. 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ㆍ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2.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

   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고,

3.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다.

   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의 신축이나

  ㆍ개축, 용도 때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법규등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ID  (0) 2018.07.26
현황도로  (0) 2018.07.17
IR(내부수익률), NPV(순현재가치)   (0) 2018.04.16
체비지(替費地), 환지(換地), 감보율(減步率)이란  (0) 2018.04.09
EPC  (0) 2015.12.18

 

1. 기술사

   1-1. 종류 :

                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 기술사

2. 기능장

   2-1. 종류 :

                전기 기능장

3. 기사

   3-1. 종류 :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 기사

   3-2. 취득자격 조건

     1) 산업기사+1년 이상 실무에 종사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

     4) 4년제 관련학과 졸업(예정)

     5) 3년제 대학 졸업+1년 이상 실무경력

     6) 2년제 대학 졸업+2년 이상 실무경력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수준기술훈련과정 이수자+2년 이상 실무

     9) 4년 이상 실무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산업기사

   4-1. 종류 :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 산업기사

   4-2. 취득자격 조건

     1) 기능사+1년 이상 실무에 종사

     2) 2,3년제 관련학과 졸업(예정)

     3) 4년제 관련학과 전과정의 ½이상 수료자

     4) 실무경력 2년 이상

     5) 학점은 41학점 이상 이수

     6)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5. 기능사

   5-1. 종류 :

                전기,철도전기신호 기능사

   5-2. 취득자격 조건

               조건 없음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농지법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법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시행규칙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읍 또는 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농지법시행규칙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농지법시행규칙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1항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1."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2017년 개정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2021년 01월01일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750 ->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 ->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750 ->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 ->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법규등 > 전기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등록  (0) 2018.05.26
전기업법 자격증  (0) 2018.04.14

1. 개인토지 개발시(토지공사등)
    예) 개인토지 100평
          1) 도로등 공공시설 토지 10%
          2) 개발(공사)비용 토지 10%
          3) 남는 토지 80%
          * 비율은 다름.

2. 2)를 替費地라 한다. 즉, 공사대금

3. 3)을 換地라한다. 즉, 남은 토지는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하지요.

4. 減步率이란 1), 2)를 말한다. 즉, 20% 내가 주는 것.

'법규등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ID  (0) 2018.07.26
현황도로  (0) 2018.07.17
IR(내부수익률), NPV(순현재가치)   (0) 2018.04.16
취락지구  (0) 2018.04.14
EPC  (0) 2015.12.18

 


농지법시행령
52조(농지보전부담금의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01.19>

[별표 2]<개정 2018. 2. 1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213일부터 201912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밖 50퍼센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