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법규등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0) | 2018.04.16 |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공작물 (0) | 2018.04.16 |
노대(露臺) (0) | 2016.11.01 |
건폐율과 용적율 (0) | 2013.05.10 |
주택법상 알박기등 (0) | 201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