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과공과금

    ① 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 세금과공과

    ②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특별화비 : 기부금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일반 및 특별회비)

    ③개인,법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                       : 접대비

 

2.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한다.

    ①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임의 출연금은 제외 한다.)

    ②법령상의 의부 불이행 ,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특별회비란 비정상적

 

3. 기부금, 접대비는 비용인정에서 한도액을 산정함.(법인세 산정시)

    ①한도액초과 손금불산입

    ②한도액 이내 손금산입

 

4.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급계산서는 해당하지않는다. 

    회비라면 간단하지만 협회에서 정보제공 등 이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러울스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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