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기준 : 부가치세
①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직전 1역년의 매출(부가세포함) 4,800만원 미만
개별소비세과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
일반과세자 : 직전1역년의 매출(부가세포함) 4,800만원 이상
②면세사업자
특별법에 의해
기초생필품 : 미가공식료품,비식용,농,축,수,임산물,수돗물,연탄,여객운송용역 등
국민후생관리용역 :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
문화관련재화용역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농업뇽,어업용,석유류나 특정지방에서 소비되는 석유류 등과
공장,광산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국민주택규 이하의 주택공급과 이와 관련한 주택건설용역 등
③겸업사업자,영세율사업자
2. 의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공급가액의10%*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액 납부, 톨신판매업신고 선택사항,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의 10% 납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3. 권리
간이과세자
장부기장의무면제(단,증빙은 보관), 매입세액*10%*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장부기장의무, 매입세액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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