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금과 해약(배상)금은
-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10호 가목 나목(위약금, 배상금)
제3항 범위 및 계산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제1항6호의 라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5.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6.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80%) * 20%
기타소득 주민세 = 기타소득세액 * 10%
이 경우는 거의 불공제(실비인정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다호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 * 20%
기타소득 주민세 = 기타소득세액 * 10%
7.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항6호 나목 원천징수제외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