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금과 해약(배상)금은
  •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10호 가목 나목(위약금, 배상금)

   제3항 범위 및 계산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제1항6호의 라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5.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6.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80%) * 20%

    기타소득 주민세 = 기타소득세액 * 10%

   이 경우는 거의 불공제(실비인정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다호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 * 20%

    기타소득 주민세 = 기타소득세액 * 10%

7.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항6호 나목 원천징수제외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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