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는 1차로 수증자 2차(연대) 증여자 납부
2.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고 |
1억이하 |
10% |
- |
|
5억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이하 |
30% |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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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이하 |
40% |
1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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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
3. 가족간의 거래-자금의 확실한 이동/ 이에 대한 사후관리/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저가 혹은 무상양도인 경우 - 양수도자 모두 패널티
양도자 - 부다애행위계산부인제도 -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고가)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
양수자 - 증여세 과세 -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고가)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
4.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
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
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참고 2015.12. 20기준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