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는 1차로 수증자 2차(연대) 증여자 납부

 

2.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고 

 1억이하

 10%

 -

 

 5억이하

 20%

 1,000만원

 

 10억이하

 30%

 6,000만원

 

 30억이하

 40%

 16,000만

 

 30억 초과

 50%

 46,000만원

 

 

3. 가족간의 거래-자금의 확실한 이동/ 이에 대한 사후관리/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저가 혹은 무상양도인 경우 - 양수도자 모두 패널티

   양도자 - 부다애행위계산부인제도 -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고가)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

   양수자 - 증여세 과세 -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고가)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

 

4.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

   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

   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참고 2015.12. 20기준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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