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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⑴
도
시
의
개
발 |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 |
부지면적 100,000㎡이상 |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 |
부지면적 100,000㎡이상 |
- 도시재개발법 제22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시는 사업계획 고시전 |
㈐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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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1)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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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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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업무설비 |
-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5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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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 |
- |
부지면적 3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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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원지 |
- |
부지면적 15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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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 |
부지면적 100,000㎡이상 |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 |
부지면적 100,000㎡이상 |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부지면적 100,000㎡이상 3,000,0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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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부지면적 50,000㎡이상 3,000,000㎡미만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 터미널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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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25,000㎡이상 |
-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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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50,000㎡이상 |
-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전 |
⑵ 산업입지 및 산업단 지의 조성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000,000㎡이상 |
부지면적 200,000㎡이상 5,000,000㎡미만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⑶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부지면적 150,000㎡이상 5,000,000㎡미만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⑷ 항만의 건설 |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 |
연간하역능력 6,000,000톤이상 |
연간하역능력 1,500,000톤이상 6,000,000톤미만 |
-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
⑸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도로의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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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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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 일반국도 |
총길이 30㎞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분기점 · · 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분기점 · · · 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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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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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교차부분 ·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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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철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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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이상 |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이상 20㎞미만 |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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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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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이상 |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이상 20㎞미만 |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전 |
⑺ 공항의 건설 |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500만명이상 |
여객처리능력 30만명이상 500만명 미만 |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전,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전 또는 승인전 |
⑻ 관광단지의 개발 |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면적 200,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0,000㎡이상 |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20만㎡미만 또는 부지면적 5만㎡이상 300만㎡미만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
⑼ 특정지역의 개발 |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부지면적 100,000㎡이상 3,000,000㎡미만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⑽ 체육시설의 개발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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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 · 경정법 제2조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
경륜 · 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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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 허가전 |
⑾ 민간투자 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부지면적 3,000,000㎡이상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이상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⑴ 단일용도의 시설
용도구분 |
시 설 물 |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가) 주거시설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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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0,000㎡이상 |
· 공통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 설의 경우에는 동시설 설치를 위 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 · 허가전 |
(나) 종교시설 |
⑴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향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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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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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수도원, 수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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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50,000㎡이상 |
(다)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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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25,000㎡이상 |
(라) 업무시설 |
⑴ 일반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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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25,000㎡이상 |
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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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000㎡이상 |
(마) 관람집회시설 |
⑴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운동장면적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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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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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예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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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300㎡이상 |
(바) 전시시설 |
⑴ 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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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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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동 · 식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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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20,000㎡이상 |
(사) 판매시설 |
⑴ 시장, 도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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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1,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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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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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000㎡이상 |
(아)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기타 관광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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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33,000㎡이상 |
(자) 위락시설 |
⑴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당구장, 유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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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1,000㎡이상 |
⑵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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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000㎡이상 |
(차) 자동차 관련시설 |
⑴ 세차장, 자동차매매장, 폐차장,운전 · 정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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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2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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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검사소, 정비공장,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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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3,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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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여객자동차 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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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1,000㎡이상 |
(카) 방송 · 통신 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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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36,000㎡이상 |
(타) 공장 |
일반공장 · 공해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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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75,000㎡이상 |
(파) 교육연구 시설 |
⑴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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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37,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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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제외) |
- |
건축연면적 100,000㎡이상 |
(하) 저장시설 |
⑴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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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또는 부지연면적 5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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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하역장, 적치장 (콘테이너야적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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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또는 부지연면적 5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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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저장탱크(유 · 출입관로 이용탱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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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 40,000㎥이상 |
(거) 관광 · 휴게시설 |
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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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0,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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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어린이회관, 휴게소, 전망대, 유원지부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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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30,000㎡이상 |
(너) 운동시설 |
체육관 · 운동장 (운동장부속건축물 포함)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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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0,000㎡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
(더) 사회복지시설 |
아동시설, 노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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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0,000㎡이상 |
(러) 위험물 판매시설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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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1,500㎡이상 |
(머) 근린생활시설 |
⑴ 정수장,양수장,변전소 (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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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37,000㎡이상 |
⑵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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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12,000㎡이상 |
(버) 장례관련시설 |
⑴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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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000㎡이상 |
⑵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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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12,000㎡이상 |
(서) 청소년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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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40,000㎡이상 |
(어) 동물관련시설 |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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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25,000㎡이상, |
(저) 공공용 시설 |
발전소, 교정시설, 국방 · 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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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25,000㎡이상 |
(2) 복합용도의 시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위 (1)항의 단일용도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Swa)가 10,000㎡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동일 시설물 안에서 위 (1)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는 각 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대상 최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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