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도시재개발법 제22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시는 사업계획 고시전
㈐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1) 도로
-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 유통업무설비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55,000㎡이상
 
3) 공원
-
부지면적 30만㎡이상  
4)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00,000㎡이상
3,000,000㎡미만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50,000㎡이상
3,000,000㎡미만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 터미널의 설치   부지면적
25,000㎡이상
-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50,000㎡이상
-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전
⑵ 산업입지
및 산업단
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00㎡이상
부지면적
200,000㎡이상
5,000,000㎡미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⑶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5,000,000㎡미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⑷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 연간하역능력 6,000,000톤이상 연간하역능력
1,500,000톤이상 6,000,000톤미만
-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⑸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 고속국도 · 일반국도 총길이 30㎞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분기점 · · 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분기점 · · · 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교차부분 ·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⑹ 철도의
개발
㈎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이상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이상 20㎞미만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이상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이상 20㎞미만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전
⑺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연간 여객처리능력 500만명이상 여객처리능력
30만명이상
500만명 미만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전,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전 또는 승인전
⑻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시설계획면적
200,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0,000㎡이상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20만㎡미만
또는 부지면적 5만㎡이상 300만㎡미만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⑼ 특정지역의
개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00,000㎡이상 3,000,000㎡미만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⑽ 체육시설의
개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 경륜 · 경정법 제2조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경륜 · 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 허가전
⑾ 민간투자
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이상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⑴ 단일용도의 시설

용도구분 시 설 물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주거시설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0,000㎡이상 · 공통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
설의 경우에는 동시설 설치를 위
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 · 허가전
(나) 종교시설 ⑴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향교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⑵ 수도원, 수녀원 - 건축연면적 50,000㎡이상
(다)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25,000㎡이상
(라) 업무시설 ⑴ 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5,000㎡이상
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 건축연면적 6,000㎡이상
(마) 관람집회시설 ⑴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운동장면적 포함한다.)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⑵ 예식장 - 건축연면적 1,300㎡이상
(바) 전시시설 ⑴ 전시장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⑵ 동 · 식물원 - 부지면적 20,000㎡이상
(사) 판매시설 ⑴ 시장, 도매센터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⑵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6,000㎡이상
(아) 숙박시설 호텔, 여관, 기타 관광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33,000㎡이상
(자) 위락시설 ⑴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당구장, 유기장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⑵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건축연면적 6,000㎡이상
(차) 자동차
관련시설
⑴ 세차장, 자동차매매장, 폐차장,운전 · 정비학원 - 부지면적 25,000㎡이상
  ⑵ 검사소, 정비공장, 주차장 - 건축연면적 13,000㎡이상
  ⑶ 여객자동차 터미널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카) 방송 · 통신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 건축연면적 36,000㎡이상
(타) 공장 일반공장 · 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75,000㎡이상
(파) 교육연구 시설 ⑴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학원 - 건축연면적 37,000㎡이상
  ⑵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제외)
- 건축연면적 100,000㎡이상
(하) 저장시설 ⑴ 창고,   건축 또는 부지연면적
55,000㎡이상
  ⑵ 하역장, 적치장
(콘테이너야적장 포함)
  건축 또는 부지연면적
55,000㎡이상
  ⑷ 저장탱크(유 · 출입관로
이용탱크 제외)
  저장용량 40,000㎥이상
(거) 관광 · 휴게시설 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연면적 10,000㎡이상
  ⑵ 어린이회관, 휴게소,
전망대, 유원지부속시설
  건축연면적 30,000㎡이상
(너) 운동시설 체육관 · 운동장
(운동장부속건축물 포함)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더)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건축연면적 60,000㎡이상
(러) 위험물
판매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면적 1,500㎡이상
(머) 근린생활시설 ⑴ 정수장,양수장,변전소
(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건축연면적 37,000㎡이상
⑵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12,000㎡이상
(버) 장례관련시설 ⑴ 장례식장   건축연면적 6,000㎡이상
⑵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원   부지면적 12,000㎡이상
(서)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건축연면적 40,000㎡이상
(어) 동물관련시설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부지면적 25,000㎡이상,
(저) 공공용 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국방 · 군사시설   건축연면적 25,000㎡이상


(2) 복합용도의 시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위 (1)항의 단일용도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Swa)가 10,000㎡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동일 시설물 안에서 위 (1)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는 각 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대상 최저규모(㎡)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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