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군,구청,동사무소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 표시한 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
를 확인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2. 등기부등본
관할등기소
-토지의 권리 관계를 밝히는 문서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항목 확인
3. 공유지연명부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4. 토지대장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토지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 표시
5. 지적도
시,군,구청,동사무소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
문 확인
6. 임야대장
시,군,구청,동사무소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 등기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서 이상유무
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록번호) 6.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8.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9. 토지가격확인원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10. 기타
-제세완납증명서
-비사방확인서
-사방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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