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군,구청,동사무소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 표시한 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

      를 확인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2. 등기부등본

    관할등기소

    -토지의 권리 관계를 밝히는 문서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항목 확인

3. 공유지연명부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4. 토지대장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토지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 표시

5. 지적도

    시,군,구청,동사무소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

     문 확인

6. 임야대장

    시,군,구청,동사무소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 등기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서 이상유무

     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록번호) 6.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8.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9. 토지가격확인원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10. 기타

    -제세완납증명서

    -비사방확인서

    -사방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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