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의 절차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에 의하여 사업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의 방법과 절차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대부분 비슷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물리적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사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절차로 시장이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구분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고, 사업단계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2003년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지구도 면적이 10,000㎡이상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결정되고 재건축 사업으로 건립되는 세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2009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심사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안전진단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됩니다. E 등급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 즉시 재건축이 승인됩니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재건축의 시기를 조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A~C 등급을 받게 되면 일상적 유지 보수로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조건으로 판정됩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MB정부는 도심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업단계를 통합하였으며 안전진단의 판정 기준 중 주거환경과 경제성 항목의 비중을 높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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