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밉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가지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날이였다..

운동회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때..

"너네엄마는 한쪽눈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세상에서 없어 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눈이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는 아무말도 하지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단 생각은 했지만 하고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아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나쁘진 않은가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날밤이였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한 그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게 너무도 싫었기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 갈때쯤 이였다

누구야!

이런!!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눈이 없는채로..

하늘이 무너지는듯 했다

어린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전 부인에게 거짓말을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집 와서 우리아이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여! 꺼지라구여!!"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제가 집을 잘못찾아왔나봐요."

이말을 하곤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날 몰라보는구나..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쓰지 말고 살려고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날 동창회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왔다.

그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에 손에는 꼬깃고깃한 종이가 들려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만큼 산것 같구나.

그리고..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께...

그러니 니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되겠니?

엄마는 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니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때 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수가 없었어..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눈으로 엄마대신 세상을 하나더 봐주는 니가 너무 기특 했단다.

난 너를 한번도 미워한적이 없단다..

니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건..

날 사랑해서 그런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울면 안된다..

울면 안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수없는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엄마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말! 한번도 못해드리고 좋은음식 못사드리고

좋은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선 날...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 병신이 아닌..제가 눈이.......

이제야 모든사실을 안 이 못난놈 ...어머니 용서해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번도 들려 드리지 못한말...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

아들아 , 여자에겐 이렇게 사랑해 주렴....

 아들아

세상의 반은 여자,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남자로 이루어져 있단다.

하느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 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게 하셨어.

엄마가 인생의 짝인 아빠를 만났듯이 우리 아들도 나머지 반쪽을 찾게 되겠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 어떤 생각을 하는 지 너는 잘 모를 거야.

왜냐구?

그건 자석의 극과 극처럼 그녀는 여자고, 넌 남자이기 때문이지.

진정으로 여자를사랑할 줄 알아라는 말을 하고 싶구나

그러기 위해서 네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엄마는 당부하고 싶단다.

아들아 , 그녀의 몸은 유리와도 같아 너와 그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뭐니 해도 신체적인 차이겠지?

그러나, 아들아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자 몸의 소중함이란다.

여자는 유리와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잘못했다간 영영 붙일 수 없는 깨진 유리조각이 되 버리고 만단다

 


요즘 너희들 세대의 성가치관이 많이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행동이 앞서갈 때는 이미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해. 낙태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가고 사랑 없인 쾌락만 좋아서는 안되겠지?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의 그 아픔은 실로 상상하기 힘든 것이란다. 하지만

아픈 만큼 믿음직한 아들을 보게 되었지

그런데 여자의 몸이란 너무나 복잡하고 하나라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이야 특히

한 번 낙태를 하는 것은 출산의 아픔, 후유증과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젊음은 물론 건강까지 앗아가게 되지.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녀라면 그녀의 신체까지 소중히 지켜줄 수있는 것이 중요해. 장차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될 그녀의 귀중한 몸을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겠지?

아들아, 작은 섬세함이 그녀를 감동케 하지

 

설마 너까지 여자는화려한 것과 크나큰 이벤트에 감동하는 존재로 알지는 않겠지?

수백송이의 장미와 값비싼 반지, 브랜드 옷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네가 무심코 내던진 자상한 말 한 마디.

길을 걷다 무심코 생각난 그녀를 위해 꺽은 들꽃 한 송이.

잘 자라는 전화 한 통화에 여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야.

그녀를 위해 뭔가 큰 것만을 해주려 골머리를 앓지도 말 것이며

그녀를 감동시키는 자체가 귀찮게 여겨져서는 안된다.

정말 사랑한다면 너의 감정 가는데로, 그녀를 위한 노력 그대로 표현하면 그녀도 가슴속으로 느끼게 될 거야. 여자를 감동시키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바로 작은 섬세함이란다.

아들아 ,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

왜 너는 항상 그녀에게 이기려 드니?

모든싸움은 서로의 기와 ,자존심, 고집등이 부딪쳐서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네가 그 조그만 여자에게 이겨서 무얼 어쩌려고 그러니..


여자란 말이지. 자신이 잘못 했다는 것을 안다해도 고개를 굽히려 들지 않아.

그건 고집이나 뻔뻔함만으로는 설명이 안돼. 최소한의 여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지.

여자는 자존심이 꺽이는 순간. 여자로서의 매력도 일순간에 상실하지.

이 세상이 모두 끝난 것만 같은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기조차 하거든,

물론 너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여자의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단다.

혹시 그녀와 싸우게 되더라도 5번중 3번 정도는 항상 져 주어라. 그렇다고 해서

넌 패자 , 그녀는 승자가 되어 의기 양양하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전보다 더 상냥하고 부드러워진 그녀의 태도를 접하게 될 수가 있을 걸?

여자는 남자의 무조건적인 이해를 갈구 할 때가 많아 .

알아도 모른 척 그녀의 자존심을 받들어 주는 것이 현명한 길이며 사랑을 가꾸는 비결이란다.

 

아들아 , 환상은 욕심의 씨앗!

여자든 남자든 이성에 대해 크고 작은 환상을 갖고 있단다. 물론

너 역시 여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을거야

너희 아빠만 해도 총각 시절 ,여자는 화장실도 안 가고,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너희 세대야 그런 '순진함'은 없을 테지만 말이다.

여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라 기대가 클 수록 실망도 큰 법이야.

'사랑하니까 '여자니까라는 이유들로 그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한계를 긋다 보면

그녀도 힘들겠지만 오히려 네가 더힘들어 질 거야

비록 네눈에 못마땅한 점도 있을 테고 눈에 띄는 단점도 있을 거다 하지만

옥에서 티를 찾으려 하지말고 티에서 옥을 찾는 습관을 길러라

 

지나친 환상은 널 괴롭게 할 뿐 아니라 현실을 받아 들일 수 없게 만든단다.

괜스레 욕심을 키워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나이에 불만투성이어야 되겠니.

너의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네 주위의 여자들의 장점부터 찾는 습관을 길러라. 특히

네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그녀의 단점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단다.

아들아 , 화려한 꽃보다는 너만의 꽃을 찾아라

화려한 꽃은 꺽기 쉽겠지만 모두 한 순간이란다.

예쁜 여자를 보면 엄마도 같은 여자이지만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모두 그때 뿐이지. 그녀가 너의 꽃은 될 수 없어

그녀의 가치관 ,성격, 말투 , 행동가짐 .취미 등 여러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또한 화려한 외모의 여자들은이미 너뿐만 아니라 뭇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마련이지. 그만큼

경쟁률도 높을 뿐더러 알고 보면 그 가치가 떨어 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너의 안목 ,심미안으로 고른 꽃은 오로지 너만의 꽃이 되는 것이지.

한 순가 폈다 저버리는 화려한 꽃보다는 꾸준하게 빛을 더해가는 실속 있는 꽃을 골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란 사랑받는 만큼 빛나게 되어 있어.

진실한 너의 사랑을 그녀에게 듬뿍 쏟아 보렴.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한 송이 꽃을 발견 할 수 있을 거야.

아들아 , 여잔 이렇게 사랑해 주렴...  [좋은글 아침편지 ] [ 올린이 ] 좋은글카페  첫손님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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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재건축 사업에서 구체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계획에 따라 건립세대와 규모가 결정되고 새롭게 설치되는 도로, 공원 동의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공사 허가를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인가는 자치단체장이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통, 환경, 재해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심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건축심의는 해당 시도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내부적으로 관리처분을 준비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합은 종전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조합원 중 분양 대상자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모든 조합원이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조합원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대상자가 결정되는 최종 단계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조합원에게 통지된 분양신청 마감일과 같습니다.

7)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단계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비용과 재건축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수익을 계산하여 그 균형점을 맞추는 재건축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리처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합은 재건측 사업 전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비용은 공사비, 철거비, 이주비에 대한 이자 비용, 조합 운영비 등 각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각종 계약서와 예상되는 지출 계획에 따라 그 비용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에서 수익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 대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물량과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량의 범위를 결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분양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단계가 비용과 수익의 균형점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 중에서 일반분양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조합원이 배정 받은 동.호수에 따라서 안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 자산의 평가금액이 공개되고 조합원이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확정되어 조합원이 부담하거나 돌려 받은 청산금액이 이때 결정됩니다.

관리처분 단계는 재건축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며 관리처분 이후에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분양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당첨으로 간주되어 향후 5년간 1순위 재당첨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8) 이주 및 철거

 관리처분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회사는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종전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을 이주시키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이주 단계에서는 소유자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잇는 이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주비는 종전 조합원의 권리가액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통상 무이자 이주비와 유이자 이주비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무이자 이주비는 조합이 이주를 경비로 지불하는 것이고 유이자 이주비는 이자 부담을 조합원 개인이 가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보상 대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반환 이외에 다른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9) 공사 착공

 이주를 완료한 재개발 사업 현장은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통상 30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으며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나머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0) 준공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아파트는 준공 절차를 거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관리처분을 거쳐 분양권으로 전화되었다가 다시 아파트(주택)이 되는 시점은 해당 아파트의 준공일(가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1) 조합 해산

 재건축 사업의 최종 마무리는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청산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조합의 청산은 사업의 마무리 이후 법인의 청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조합의 잉여금이 남아 있어가 비용이 모자라는 경우 청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의 자산이 남아 있다면 조합원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자금이 부족하다면 조합원이 다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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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주체를 만들기 위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50%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장이 인가하게 되며 하나의 추진위가 인가를 받은 지역에서는 다른 추진위원회는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임시로 존재하는 기구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그 권한을 조합에게 인수하고 자동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4) 조합설립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종전에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기초하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의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 3/4(75%)이상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해서 전체의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별도로 동별 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체의 3/4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였다 할지라도 개별 동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조합설립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재건축 조합은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해당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이 설립되면 조합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소송은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미동의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은 시가로 미동의자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미동의 조합원의 자산에 대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췩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수용 결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되는 절차입니다. 재건축의 매도청구권은 소유권 이전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용가격이 시가로 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용하는 재개발 사업의 수용 결제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권은 미동의 자산에 대해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한을 의미하므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안정화도 단계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시공사 선정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은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회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 공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능력과 자금 동원 능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시공회사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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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의 절차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에 의하여 사업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의 방법과 절차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대부분 비슷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물리적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사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절차로 시장이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구분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고, 사업단계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2003년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지구도 면적이 10,000㎡이상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결정되고 재건축 사업으로 건립되는 세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2009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심사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안전진단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됩니다. E 등급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 즉시 재건축이 승인됩니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재건축의 시기를 조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A~C 등급을 받게 되면 일상적 유지 보수로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조건으로 판정됩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MB정부는 도심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업단계를 통합하였으며 안전진단의 판정 기준 중 주거환경과 경제성 항목의 비중을 높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도시재개발법 제22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시는 사업계획 고시전
㈐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1) 도로
-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 유통업무설비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55,000㎡이상
 
3) 공원
-
부지면적 30만㎡이상  
4)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0,000㎡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00,000㎡이상
3,000,000㎡미만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50,000㎡이상
3,000,000㎡미만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 터미널의 설치   부지면적
25,000㎡이상
-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50,000㎡이상
-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전
⑵ 산업입지
및 산업단
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00㎡이상
부지면적
200,000㎡이상
5,000,000㎡미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⑶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5,000,000㎡미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⑷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 연간하역능력 6,000,000톤이상 연간하역능력
1,500,000톤이상 6,000,000톤미만
-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⑸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 고속국도 · 일반국도 총길이 30㎞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분기점 · · 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분기점 · · · 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 교차부분 ·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⑹ 철도의
개발
㈎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이상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이상 20㎞미만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이상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이상 20㎞미만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전
⑺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연간 여객처리능력 500만명이상 여객처리능력
30만명이상
500만명 미만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전,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전 또는 승인전
⑻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시설계획면적
200,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0,000㎡이상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20만㎡미만
또는 부지면적 5만㎡이상 300만㎡미만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⑼ 특정지역의
개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00,000㎡이상 3,000,000㎡미만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⑽ 체육시설의
개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 경륜 · 경정법 제2조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경륜 · 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150,000㎡이상 3,000,000㎡미만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 허가전
⑾ 민간투자
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이상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⑴ 단일용도의 시설

용도구분 시 설 물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주거시설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0,000㎡이상 · 공통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
설의 경우에는 동시설 설치를 위
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 · 허가전
(나) 종교시설 ⑴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향교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⑵ 수도원, 수녀원 - 건축연면적 50,000㎡이상
(다)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25,000㎡이상
(라) 업무시설 ⑴ 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5,000㎡이상
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 건축연면적 6,000㎡이상
(마) 관람집회시설 ⑴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운동장면적 포함한다.)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⑵ 예식장 - 건축연면적 1,300㎡이상
(바) 전시시설 ⑴ 전시장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⑵ 동 · 식물원 - 부지면적 20,000㎡이상
(사) 판매시설 ⑴ 시장, 도매센터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⑵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6,000㎡이상
(아) 숙박시설 호텔, 여관, 기타 관광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33,000㎡이상
(자) 위락시설 ⑴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당구장, 유기장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⑵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건축연면적 6,000㎡이상
(차) 자동차
관련시설
⑴ 세차장, 자동차매매장, 폐차장,운전 · 정비학원 - 부지면적 25,000㎡이상
  ⑵ 검사소, 정비공장, 주차장 - 건축연면적 13,000㎡이상
  ⑶ 여객자동차 터미널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카) 방송 · 통신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 건축연면적 36,000㎡이상
(타) 공장 일반공장 · 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75,000㎡이상
(파) 교육연구 시설 ⑴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학원 - 건축연면적 37,000㎡이상
  ⑵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제외)
- 건축연면적 100,000㎡이상
(하) 저장시설 ⑴ 창고,   건축 또는 부지연면적
55,000㎡이상
  ⑵ 하역장, 적치장
(콘테이너야적장 포함)
  건축 또는 부지연면적
55,000㎡이상
  ⑷ 저장탱크(유 · 출입관로
이용탱크 제외)
  저장용량 40,000㎥이상
(거) 관광 · 휴게시설 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연면적 10,000㎡이상
  ⑵ 어린이회관, 휴게소,
전망대, 유원지부속시설
  건축연면적 30,000㎡이상
(너) 운동시설 체육관 · 운동장
(운동장부속건축물 포함)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더)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건축연면적 60,000㎡이상
(러) 위험물
판매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면적 1,500㎡이상
(머) 근린생활시설 ⑴ 정수장,양수장,변전소
(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건축연면적 37,000㎡이상
⑵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12,000㎡이상
(버) 장례관련시설 ⑴ 장례식장   건축연면적 6,000㎡이상
⑵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원   부지면적 12,000㎡이상
(서)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건축연면적 40,000㎡이상
(어) 동물관련시설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부지면적 25,000㎡이상,
(저) 공공용 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국방 · 군사시설   건축연면적 25,000㎡이상


(2) 복합용도의 시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위 (1)항의 단일용도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Swa)가 10,000㎡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동일 시설물 안에서 위 (1)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는 각 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대상 최저규모(㎡)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 종합 토지세

- 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유형과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1.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는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와 종전과 같이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2.‘합산과세’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ㆍ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특별시, 광역시 경우 662㎡이내 기타지역은 993㎡이내)
ㆍ법인소유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ㆍ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임야
ㆍ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ㆍ나대지,잡종지
ㆍ기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
2)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ㆍ사무실,상가,백화점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및 공단,공업지역 이외의 공장 부속토지
3) 분리과세 대상토지
ㆍ자경농지,특수개발림,영림계획인가림,종중림 등 분리과세 대상임야
ㆍ기준면적이내 목장용지
ㆍ공단 및 공업지역 공장용지
ㆍ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기준면적초과 주거용 토지


- 근로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요건은?
1.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감면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2.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다만, 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의 자와 연부로 계약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와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관련법에 의한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 사찰림,동유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구역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의 토지현황, 과세목표액을 매년 조사하여 세액을 산출한후 이를 당해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과세대상,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인하여 잔금이 지불되었거나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자인 전소유자가 당해년도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공부상의 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자, 호주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와 조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에 과세됩니다.여기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5조에 게기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공원, 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의 28개 지목을 말하는데 종합토지세 과세시 지목의 적용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현황지목에 따라 과세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 재산세 과세 대상
1. 건축물, 중기, 선박 및 항공기 등
2. 이들 재산의 소유자는 당연히 납세의무자이다.
3.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4. 그러나 실제 적용 예에 있어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하기로 한 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된다.

-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될 건축물의 가액
1 .매년 일률적으로 산출
2. 매년 정해지는 건물 m2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재산세의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분류되는데
1. 중과세 세율이란 골프장이나 별 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조세 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율이다.
2. 이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3. 일반 세율 중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이하 일때 0.3%에서 시작, 과세표준의 범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 납부절차
1.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다.
2.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3.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은 당해 년도에 계속 그 자산을 보유했든 직전에 취득했든 상관없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4. 재산세의 납부는 소득세 등과 달리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5. 고지를 받은 후 기일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 절차가 끝난다.

한편,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기일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그 사항을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미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사실을 실사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종합 소득세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자의 다른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2.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4.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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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줄인다
서울시, 평균 404일서 200일로 단축

서울시는 15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신설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175~786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을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는 20일,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 30일, 각종 영향평가 90일, 결정요청과 시 도시ㆍ건축공동위 심의 30일, 결정 및 지면도면 고시 30일 등으로 줄일 계획이다. 평균 404일 걸리던 기간이 200일로 단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 및 구역계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 도시ㆍ건축공동위 사전 자문을 받아 주민들의 오해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안건 상정 및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를 열람공고와 병행해 자치구 또는 시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한 달 안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면적 재정비 등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검토 미비로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심의가 끝난 뒤에는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결정 고시하고 수정ㆍ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 <용 어> 지구단위계획 : 특정 지역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 등을 결정하는 계획. 서울시가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이호승 기자]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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