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9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3. 사무실 33제곱미터이상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

  을 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제6조의2 및 법 제7조 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을 참고하시고 자본금 3억원이상의 주식회사을 설립하고 사무실 33평방미터 이상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을 갗추고 건축기사 1명을 채용한후 관할구청 주택과에 신고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나옵니다.

 

위 사업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의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 라고 합니다.

위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상가 및 아파트을 시행할수 있고요.

위 공사을 시공할수 잇는 자격은 건설업등록을 한자가 시공을 합니다.

 

건설업등록은 자본금 5억이상의 법인과 건축기사등 5명과 사무실 33평방미터 이상을 건선공제조합 94좌(약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시행사는 별도로 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7월1일에 시행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중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조항을 보면 아래의 법 조항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에 관하여 보면 일단 법인일 경우 자본금 오억원이 필요하고,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총인원은 5명 이상 필요한데, 그 중 건축사, 기술사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중 1인 이상도 필요하나 만약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할 경우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5명인데,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중 5명이 필요합니다.
단, 이중 법인과 업무협약을 할 경우에는 2개의 법인까지 가능하고 2인으로 산정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 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되. 최소한 3인은 서로 다른 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정비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나. 공인중개사 및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부동산관련 석사 이상의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감정원

제65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법 제7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을 때 당해 시공사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의 관계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에게 또는 시공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관계

제6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출처 : 프로젝트파이낸싱
글쓴이 : 올넷씨앤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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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공시설용 땅으로 기부채납하더라도 기왕에 용적률이 높은 땅을 내놓으면 용적률을 더 받는다. 반대로 사업하는 땅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는 땅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서울시는 최근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계산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이나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용적률을 합친 상한용적률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허용(계획)용적률에서 ‘허용(계획)용적률×(1+1.3α)’로 높일 수 있었다. α는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한용적률 계산방식이 ‘허용(계획)용적률×(1+1.3×가중치×α)’으로 바뀐다.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을 말한다. 이때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져 있는 1종 15%, 2종 200%, 3종 250%, 준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800% 등이다.

3종 주거지역 내놓으면 1.25 가중치 적용

사업부지가 2종이고 기부채납부지도 2종이면 이전과 변동이 없지만 기부채납부지가 3종이면 250%/200% 즉 1.25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반대로 3종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2종이면 200%/250% 즉 0.8의 가중치를 받게 돼 이전보다 인센티브 용적률이 줄어든다.

이를테면 전체 부지 1만평 가운데서 사업부지가 2종 9000평이고 3종 1000평을 기부채납할 경우 기준용적률이 190%라면 이전에는 ‘190×(1+1.3×1000/9000)’으로 용적률을 216.6%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90×(1+1.3×250%/200%×1000/9000)’으로 224.2%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용도지역에서 사업하고 기부채납하면 상관 없지만 사업하는 땅과 기부채납하는 땅의 용도지역이 다를 경우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업지역에 사업하면서 3종지역 땅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반대로 용적률이 낮은 땅에서 사업하면서 용적률이 높은 땅을 기부채납하는데 낮은 용적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이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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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처리절차>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2. 구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3. 건축사[설계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1)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현장조사서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① 도시계획확인원(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② 토지대장
③ 토지 등기부등본(증축시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④ 대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⑤ 건축동의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⑥ 환지 사용 승락서<--- 지방의 환지 예정지
⑦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2부,단면도 2부)
4. 구청 (시민봉사실)접수
: 접수비 납부
5.건축과(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 건 소 : 병원등
6.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주는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7. 철거,멸실 신고(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8.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9.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10.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11.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12.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13. 건축물 등기(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절차와 담당업무
건축주
건축사
행정기관
행위
건축기획 및 건축계획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 도시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 토지대장발급
심의신청   토질형질변경심의 입지심의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신청 대행 관계기관 협의 . 동의 건축종합민원실 운영
건축심의신청 대행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허가신청 조사 . 검사 건축허가 (승인 . 협의 . 동의) 건축허가서교부 면허세, 수수료, 주택채권, 도로점용료 등 납부
착공신고 대행 착공신고수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선정확인
중간검사신청 현장조사 . 확인 중간검사 (중간검사필증교부)  
민원유발 감리책임문제 민원처리 민원조정심의위원회 (특수한 경우)
사용검사신청 현장조사 . 확인 사용검사 (필증교부)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취득세, 등록세 ..
등기신청     등기
<용도변경[건축주신고대상,건축허가대상]>

 

1. 제출서류

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② 건물배치도
③ 용도변경 층의 前後의 평면도
④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⑤ 건물·토지등기부등본
⑥ 오·분뇨설치신고서
⑦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건축신고 (건축주)>

 

1. 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 신고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신규허가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바닥면적 증감 또 는 대수선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

가.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신고:
- 제출: 1.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2. 배치도
..........3. 평면도
..........4. 단면도 (소규모건축물일 경우 제외)

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신고:
- 제출: 1. 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별표2중 1란의 배치도,평면도(표준설계도에 의한 신고는 배치도만)

다. 용도변경신고:
- 제출: 1. 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 前後의 평면도 각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도면 1부

라. 공작물축조신고:
- 제출: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공작물등의 배치도
..........4. 공작물등의 구조도

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토지등기부등본

<건축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 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에 공사감리자(주거용 건축물 661평방 초과 기타건축물은 496평방 초과) 를 선정·기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를 하는경우 착공신고서에는 흙막이 구조 도면을 첨 부를 하여야한다.

-대상: 건축허가 필한 건축물
-시기: 건축공사 착수 前 -제출

<중간검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중간검사의 신청은 철근콘크리이트조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 리이트조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 할 때 하여야 하고 기타의 구조(위의 사항 외)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 를 완료한 때, 5층 이상의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공동주택 이 아닌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신청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때 중간검사를 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하며 건축주는 중간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

-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 시기: (예정일 3일 前)

<사용승인신청>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허가관청은 공사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이때 에도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 고를 하여야하며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설계도서 2부를 첨부를 하여야한다.
한편 4층이하 2000 평만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복명만으로 사용검사를 대행 하고있다.

1. 대상: 건축신고하거나 건축허가받아 건축공사완료된 건축물
2. 제출: - 사용검사 신청서및 사용검사 필증
...........- 감리일지(상주감리일때) 또는 감리보고서
...........- 건축사 현장 조사서
...........-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준공검사필증(준공동의용)
...........-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 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용량·판매처)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탤)
...........-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및 사용전 검사필증
...........- 주차장 관리카드 및 예술 장식품 관리카드(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대장(법29조,령25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 [별지 제4호 서식]

3. 승인시 효력:
...①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②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③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 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 신청은 신청서와 임시사용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관청은 이 미 골조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을 승인 할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소방준공필증
- 분뇨·오수정화조준공필증

※ 관련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 제출: 착공연기신청서
(2)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 제출: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3) 위법사항등 보고:
.....- 제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4) 위반건축물표지:
.....- 제출: . 위반건축물표지
(5)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
.....- 제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6)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제출: 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 ..... ...②舊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사실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 제출: 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② 중간검사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③ 건축물 사용조사 및 검사조서
(8)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출: ①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② 평면도
...............③ 승강기등 건축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9)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 제출: ①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서
...............② 층수가 5층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m2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에.따른 『위해방지계획서』
(10) 건축공사를 할때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

<착공을 할때>
① 건축공사장에는 반드시 허가 표지판을 개첨하고 건축허가 서류 및 도면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착공후 3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 착공 전에는 대지경계선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을 하여야한다.
③ 연면적 495㎡(주거용은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한다.
④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한다.
⑤ 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


<공사가 진행중일 때>
1.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및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중간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가.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나.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 완료시
.....다. 공동주택이 아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할때

2.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건축물은 기초 철근 배근 상태에서 기초 중간검사를 하여야한다.

3.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환경정비를 철저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 주민및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설 울타리는 1.8m내지 2.5m높이로 고르게 설치를 하되 흰색은 피하고 주변과 조화있는 색상의 철재를 사용해야 한다. 간선 도로변 외부 비계는 파이프등 철제비계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하게 부착을 하되 안전 보호망은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를 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를 하여야한다.
도로면적 점용면적 및 기간은 허가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되 추가 사용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4. 공사장의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하는데 파일항타 및 굴토는 오후 8시에서 익일 오전 8시 까지 하도록 하며 토사운반도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철거공사 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속 살수하면서 철거 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은 적재덮게사용을 의무화 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살수세차 정비를 하여야한다.

5. 도로변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가하되 아래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한다. 공사용 차량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도로블럭은 우선 철거 반납을 하고 콘크리이트 포장하여 사용후 준공시에 완전복구를 하여야한다. 간선도로변 보도복구는 화강석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특수 보도블럭 시설을 하여야한다. 보도복구시 횡단보도앞 나팔구 등은 장애자 편익시설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L형 측구를 설치해야한다. 공사 착공전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야한다.

6. 건축공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을 사용하되 벽돌·블럭·기와·레미콘 등은 등록업체의 생산품을 사용을 하여야한다.
7.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가 물탱크는 부식성이 없는 FRP 또는 스탠레스 제품등을 사용하 여 비상저수시설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어야한다.
...▶ 주택의 경우 : 85㎡ 미만 1㎥ 이상, 85㎡ 이상 1㎥당 15리터
...▶ 아파트 : 세대당 3㎥
...▶ 연립주택 : 세대당 1.5㎥
...▶ 병원 호탤 : ㎡당 50리터
...▶ 일반건물 : ㎡당 10리터
음료수 배관은 동관 또는 스탠레스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8.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설비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공 사업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9. 연면적 660 ㎡ 이상 건축물의 TV 공시청 안태나 시설 공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송통신 공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완공 되었을때>
1. 공사를 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 검사 신고를 하여야한다.
2.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 하거나 입주를 할 수 없다.
3. 건축물이 완공되면 설계도서 보관함과 건축물의 표찰을 부착하여야하는데 부착물은 비 철금속(스탠레스, 동제품, 알마늄 등)제품으로 녹이 안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40센티, 세로45센티, 길이45센티 규격으로 제작 되어야한다.


<사후관리>

1. 연면적 5,000㎡ 이상 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 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조사서 (건축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 건축허가시에는 수수료와 면허세 그리고 필요시에 점용료를 납부해야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제출 하는것 외에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자보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로서 그 준공검사를 마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공 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등의 기능 미관 또 는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시장(구청장)은 당해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명할수 있는데 하자의 내용을 보면
1.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내려앉음 파손 무너짐
2. 누수 기타의 누출
3. 작동의 불량등 기능불량
4. 전선등의 접지및 연결 불량등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은 준공검사 후 3년까지 로 규정을 함으로서 입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책임 시공을 확보를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주와 입주자 사이에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건축허가 처리절차>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2. 구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3. 건축사[설계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1)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현장조사서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① 도시계획확인원(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② 토지대장
③ 토지 등기부등본(증축시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④ 대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⑤ 건축동의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⑥ 환지 사용 승락서<--- 지방의 환지 예정지
⑦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2부,단면도 2부)
4. 구청 (시민봉사실)접수
: 접수비 납부
5.건축과(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 건 소 : 병원등
6.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주는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7. 철거,멸실 신고(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8.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9.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10.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11.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12.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13. 건축물 등기(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절차와 담당업무
건축주
건축사
행정기관
행위
건축기획 및 건축계획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 도시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 토지대장발급
심의신청   토질형질변경심의 입지심의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신청 대행 관계기관 협의 . 동의 건축종합민원실 운영
건축심의신청 대행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허가신청 조사 . 검사 건축허가 (승인 . 협의 . 동의) 건축허가서교부 면허세, 수수료, 주택채권, 도로점용료 등 납부
착공신고 대행 착공신고수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선정확인
중간검사신청 현장조사 . 확인 중간검사 (중간검사필증교부)  
민원유발 감리책임문제 민원처리 민원조정심의위원회 (특수한 경우)
사용검사신청 현장조사 . 확인 사용검사 (필증교부)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취득세, 등록세 ..
등기신청     등기
<용도변경[건축주신고대상,건축허가대상]>

 

1. 제출서류

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② 건물배치도
③ 용도변경 층의 前後의 평면도
④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⑤ 건물·토지등기부등본
⑥ 오·분뇨설치신고서
⑦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건축신고 (건축주)>

 

1. 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 신고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신규허가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바닥면적 증감 또 는 대수선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

가.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신고:
- 제출: 1.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2. 배치도
..........3. 평면도
..........4. 단면도 (소규모건축물일 경우 제외)

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신고:
- 제출: 1. 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별표2중 1란의 배치도,평면도(표준설계도에 의한 신고는 배치도만)

다. 용도변경신고:
- 제출: 1. 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 前後의 평면도 각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도면 1부

라. 공작물축조신고:
- 제출: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공작물등의 배치도
..........4. 공작물등의 구조도

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토지등기부등본

<건축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 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에 공사감리자(주거용 건축물 661평방 초과 기타건축물은 496평방 초과) 를 선정·기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를 하는경우 착공신고서에는 흙막이 구조 도면을 첨 부를 하여야한다.

-대상: 건축허가 필한 건축물
-시기: 건축공사 착수 前 -제출

<중간검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중간검사의 신청은 철근콘크리이트조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 리이트조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 할 때 하여야 하고 기타의 구조(위의 사항 외)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 를 완료한 때, 5층 이상의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공동주택 이 아닌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신청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때 중간검사를 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하며 건축주는 중간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

-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 시기: (예정일 3일 前)

<사용승인신청>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허가관청은 공사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이때 에도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 고를 하여야하며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설계도서 2부를 첨부를 하여야한다.
한편 4층이하 2000 평만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복명만으로 사용검사를 대행 하고있다.

1. 대상: 건축신고하거나 건축허가받아 건축공사완료된 건축물
2. 제출: - 사용검사 신청서및 사용검사 필증
...........- 감리일지(상주감리일때) 또는 감리보고서
...........- 건축사 현장 조사서
...........-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준공검사필증(준공동의용)
...........-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 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용량·판매처)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탤)
...........-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및 사용전 검사필증
...........- 주차장 관리카드 및 예술 장식품 관리카드(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대장(법29조,령25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 [별지 제4호 서식]

3. 승인시 효력:
...①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②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③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 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 신청은 신청서와 임시사용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관청은 이 미 골조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을 승인 할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소방준공필증
- 분뇨·오수정화조준공필증

※ 관련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 제출: 착공연기신청서
(2)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 제출: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3) 위법사항등 보고:
.....- 제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4) 위반건축물표지:
.....- 제출: . 위반건축물표지
(5)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
.....- 제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6)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제출: 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 ..... ...②舊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사실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 제출: 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② 중간검사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③ 건축물 사용조사 및 검사조서
(8)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출: ①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② 평면도
...............③ 승강기등 건축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9)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 제출: ①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서
...............② 층수가 5층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m2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에.따른 『위해방지계획서』
(10) 건축공사를 할때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

<착공을 할때>
① 건축공사장에는 반드시 허가 표지판을 개첨하고 건축허가 서류 및 도면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착공후 3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 착공 전에는 대지경계선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을 하여야한다.
③ 연면적 495㎡(주거용은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한다.
④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한다.
⑤ 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


<공사가 진행중일 때>
1.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및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중간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가.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나.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 완료시
.....다. 공동주택이 아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할때

2.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건축물은 기초 철근 배근 상태에서 기초 중간검사를 하여야한다.

3.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환경정비를 철저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 주민및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설 울타리는 1.8m내지 2.5m높이로 고르게 설치를 하되 흰색은 피하고 주변과 조화있는 색상의 철재를 사용해야 한다. 간선 도로변 외부 비계는 파이프등 철제비계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하게 부착을 하되 안전 보호망은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를 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를 하여야한다.
도로면적 점용면적 및 기간은 허가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되 추가 사용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4. 공사장의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하는데 파일항타 및 굴토는 오후 8시에서 익일 오전 8시 까지 하도록 하며 토사운반도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철거공사 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속 살수하면서 철거 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은 적재덮게사용을 의무화 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살수세차 정비를 하여야한다.

5. 도로변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가하되 아래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한다. 공사용 차량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도로블럭은 우선 철거 반납을 하고 콘크리이트 포장하여 사용후 준공시에 완전복구를 하여야한다. 간선도로변 보도복구는 화강석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특수 보도블럭 시설을 하여야한다. 보도복구시 횡단보도앞 나팔구 등은 장애자 편익시설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L형 측구를 설치해야한다. 공사 착공전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야한다.

6. 건축공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을 사용하되 벽돌·블럭·기와·레미콘 등은 등록업체의 생산품을 사용을 하여야한다.
7.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가 물탱크는 부식성이 없는 FRP 또는 스탠레스 제품등을 사용하 여 비상저수시설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어야한다.
...▶ 주택의 경우 : 85㎡ 미만 1㎥ 이상, 85㎡ 이상 1㎥당 15리터
...▶ 아파트 : 세대당 3㎥
...▶ 연립주택 : 세대당 1.5㎥
...▶ 병원 호탤 : ㎡당 50리터
...▶ 일반건물 : ㎡당 10리터
음료수 배관은 동관 또는 스탠레스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8.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설비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공 사업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9. 연면적 660 ㎡ 이상 건축물의 TV 공시청 안태나 시설 공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송통신 공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완공 되었을때>
1. 공사를 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 검사 신고를 하여야한다.
2.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 하거나 입주를 할 수 없다.
3. 건축물이 완공되면 설계도서 보관함과 건축물의 표찰을 부착하여야하는데 부착물은 비 철금속(스탠레스, 동제품, 알마늄 등)제품으로 녹이 안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40센티, 세로45센티, 길이45센티 규격으로 제작 되어야한다.


<사후관리>

1. 연면적 5,000㎡ 이상 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 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조사서 (건축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 건축허가시에는 수수료와 면허세 그리고 필요시에 점용료를 납부해야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제출 하는것 외에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자보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로서 그 준공검사를 마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공 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등의 기능 미관 또 는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시장(구청장)은 당해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명할수 있는데 하자의 내용을 보면
1.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내려앉음 파손 무너짐
2. 누수 기타의 누출
3. 작동의 불량등 기능불량
4. 전선등의 접지및 연결 불량등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은 준공검사 후 3년까지 로 규정을 함으로서 입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책임 시공을 확보를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주와 입주자 사이에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건축허가 처리절차>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2. 구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3. 건축사[설계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1)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현장조사서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① 도시계획확인원(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② 토지대장
③ 토지 등기부등본(증축시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④ 대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⑤ 건축동의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⑥ 환지 사용 승락서<--- 지방의 환지 예정지
⑦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2부,단면도 2부)
4. 구청 (시민봉사실)접수
: 접수비 납부
5.건축과(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 건 소 : 병원등
6.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주는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7. 철거,멸실 신고(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8.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9.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10.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11.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12.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13. 건축물 등기(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절차와 담당업무
건축주
건축사
행정기관
행위
건축기획 및 건축계획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 도시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 토지대장발급
심의신청   토질형질변경심의 입지심의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신청 대행 관계기관 협의 . 동의 건축종합민원실 운영
건축심의신청 대행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허가신청 조사 . 검사 건축허가 (승인 . 협의 . 동의) 건축허가서교부 면허세, 수수료, 주택채권, 도로점용료 등 납부
착공신고 대행 착공신고수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선정확인
중간검사신청 현장조사 . 확인 중간검사 (중간검사필증교부)  
민원유발 감리책임문제 민원처리 민원조정심의위원회 (특수한 경우)
사용검사신청 현장조사 . 확인 사용검사 (필증교부)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취득세, 등록세 ..
등기신청     등기
<용도변경[건축주신고대상,건축허가대상]>

 

1. 제출서류

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② 건물배치도
③ 용도변경 층의 前後의 평면도
④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⑤ 건물·토지등기부등본
⑥ 오·분뇨설치신고서
⑦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건축신고 (건축주)>

 

1. 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 신고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신규허가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바닥면적 증감 또 는 대수선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

가.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신고:
- 제출: 1.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2. 배치도
..........3. 평면도
..........4. 단면도 (소규모건축물일 경우 제외)

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신고:
- 제출: 1. 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별표2중 1란의 배치도,평면도(표준설계도에 의한 신고는 배치도만)

다. 용도변경신고:
- 제출: 1. 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 前後의 평면도 각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도면 1부

라. 공작물축조신고:
- 제출: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공작물등의 배치도
..........4. 공작물등의 구조도

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토지등기부등본

<건축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 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에 공사감리자(주거용 건축물 661평방 초과 기타건축물은 496평방 초과) 를 선정·기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를 하는경우 착공신고서에는 흙막이 구조 도면을 첨 부를 하여야한다.

-대상: 건축허가 필한 건축물
-시기: 건축공사 착수 前 -제출

<중간검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중간검사의 신청은 철근콘크리이트조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 리이트조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 할 때 하여야 하고 기타의 구조(위의 사항 외)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 를 완료한 때, 5층 이상의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공동주택 이 아닌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신청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때 중간검사를 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하며 건축주는 중간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

-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 시기: (예정일 3일 前)

<사용승인신청>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허가관청은 공사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이때 에도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 고를 하여야하며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설계도서 2부를 첨부를 하여야한다.
한편 4층이하 2000 평만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복명만으로 사용검사를 대행 하고있다.

1. 대상: 건축신고하거나 건축허가받아 건축공사완료된 건축물
2. 제출: - 사용검사 신청서및 사용검사 필증
...........- 감리일지(상주감리일때) 또는 감리보고서
...........- 건축사 현장 조사서
...........-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준공검사필증(준공동의용)
...........-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 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용량·판매처)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탤)
...........-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및 사용전 검사필증
...........- 주차장 관리카드 및 예술 장식품 관리카드(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대장(법29조,령25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 [별지 제4호 서식]

3. 승인시 효력:
...①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②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③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 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 신청은 신청서와 임시사용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관청은 이 미 골조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을 승인 할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소방준공필증
- 분뇨·오수정화조준공필증

※ 관련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 제출: 착공연기신청서
(2)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 제출: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3) 위법사항등 보고:
.....- 제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4) 위반건축물표지:
.....- 제출: . 위반건축물표지
(5)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
.....- 제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6)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제출: 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 ..... ...②舊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사실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 제출: 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② 중간검사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③ 건축물 사용조사 및 검사조서
(8)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출: ①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② 평면도
...............③ 승강기등 건축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9)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 제출: ①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서
...............② 층수가 5층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m2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에.따른 『위해방지계획서』
(10) 건축공사를 할때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

<착공을 할때>
① 건축공사장에는 반드시 허가 표지판을 개첨하고 건축허가 서류 및 도면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착공후 3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 착공 전에는 대지경계선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을 하여야한다.
③ 연면적 495㎡(주거용은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한다.
④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한다.
⑤ 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


<공사가 진행중일 때>
1.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및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중간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가.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나.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 완료시
.....다. 공동주택이 아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할때

2.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건축물은 기초 철근 배근 상태에서 기초 중간검사를 하여야한다.

3.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환경정비를 철저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 주민및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설 울타리는 1.8m내지 2.5m높이로 고르게 설치를 하되 흰색은 피하고 주변과 조화있는 색상의 철재를 사용해야 한다. 간선 도로변 외부 비계는 파이프등 철제비계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하게 부착을 하되 안전 보호망은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를 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를 하여야한다.
도로면적 점용면적 및 기간은 허가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되 추가 사용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4. 공사장의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하는데 파일항타 및 굴토는 오후 8시에서 익일 오전 8시 까지 하도록 하며 토사운반도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철거공사 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속 살수하면서 철거 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은 적재덮게사용을 의무화 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살수세차 정비를 하여야한다.

5. 도로변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가하되 아래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한다. 공사용 차량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도로블럭은 우선 철거 반납을 하고 콘크리이트 포장하여 사용후 준공시에 완전복구를 하여야한다. 간선도로변 보도복구는 화강석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특수 보도블럭 시설을 하여야한다. 보도복구시 횡단보도앞 나팔구 등은 장애자 편익시설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L형 측구를 설치해야한다. 공사 착공전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야한다.

6. 건축공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을 사용하되 벽돌·블럭·기와·레미콘 등은 등록업체의 생산품을 사용을 하여야한다.
7.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가 물탱크는 부식성이 없는 FRP 또는 스탠레스 제품등을 사용하 여 비상저수시설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어야한다.
...▶ 주택의 경우 : 85㎡ 미만 1㎥ 이상, 85㎡ 이상 1㎥당 15리터
...▶ 아파트 : 세대당 3㎥
...▶ 연립주택 : 세대당 1.5㎥
...▶ 병원 호탤 : ㎡당 50리터
...▶ 일반건물 : ㎡당 10리터
음료수 배관은 동관 또는 스탠레스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8.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설비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공 사업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9. 연면적 660 ㎡ 이상 건축물의 TV 공시청 안태나 시설 공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송통신 공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완공 되었을때>
1. 공사를 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 검사 신고를 하여야한다.
2.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 하거나 입주를 할 수 없다.
3. 건축물이 완공되면 설계도서 보관함과 건축물의 표찰을 부착하여야하는데 부착물은 비 철금속(스탠레스, 동제품, 알마늄 등)제품으로 녹이 안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40센티, 세로45센티, 길이45센티 규격으로 제작 되어야한다.


<사후관리>

1. 연면적 5,000㎡ 이상 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 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조사서 (건축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 건축허가시에는 수수료와 면허세 그리고 필요시에 점용료를 납부해야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제출 하는것 외에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자보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로서 그 준공검사를 마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공 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등의 기능 미관 또 는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시장(구청장)은 당해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명할수 있는데 하자의 내용을 보면
1.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내려앉음 파손 무너짐
2. 누수 기타의 누출
3. 작동의 불량등 기능불량
4. 전선등의 접지및 연결 불량등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은 준공검사 후 3년까지 로 규정을 함으로서 입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책임 시공을 확보를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주와 입주자 사이에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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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절차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절차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절차   
 
 
 
택지개발계획 승인절차
 
택지개발계획승인절차
 
 
실시계획 승인절차
 
실시계획승인절차
 
 
택지공급 승인절차
 
택지공급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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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승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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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단위 계획 | 자료실 2005/11/04 14:12
http://blog.naver.com/landcom37/100019113372

지구 단위 계획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 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ⅰ)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ⅱ)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ⅲ)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ⅳ)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ⅴ)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ⅵ)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ⅶ)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ⅱ)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ⅲ)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ⅱ)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ⅰ) 동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ⅲ)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ⅳ)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ⅵ)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ⅶ)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동법 제24조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 절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절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본 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본 절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7.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

  ① 도시관리계획도서

  ② 계획설명서

     ⅰ) 기초조사결과(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ⅱ) 재원조달방안

     ⅲ) 경관계획

 

8.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도시관리계획 절차 흐름도

 

 

도시관리계획 제안

 

 

 

(주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적합성 판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60일)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 제외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여부 통보

 

 

 

(시장‧군수→제안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2이상의 일반신문,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안 신청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시‧도지사)

 

 

 

 

 

 

(지방의회 의견 수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협의기간 : 30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시‧도지사)

 

 

9.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세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3)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②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⑤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⑥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⑦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⑧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⑨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⑩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11.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종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2)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③ 본 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⑥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것

  ⑦ 동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⑧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규모의 완화범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 하도록 할 것

  ⑨ 동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⑪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3.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4.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환경성검토

▶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처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송부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환경성검토

▶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처리)

 

 

 

 

 

 

 

인구영향평가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송부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③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⑥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⑦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 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⑧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⑨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⑩ 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⑩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ⅰ) 동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ⅱ)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ⅲ)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ⅳ)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ⅴ)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ⅵ)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ⅶ)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 위의 각항목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위 별표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ⅰ)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ⅱ)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다음 각호의 사항중 1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기준의 완화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ⅱ)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ⅲ)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대지면적) 이내

     ⅱ)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ⅱ)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ⅲ)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ⅱ)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절의 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ⅱ)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본 절의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1.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①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

  ③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별 구분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별 구분

 

기능구분

지   정   대   상

주 거 형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산 업 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유 통 형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관광휴양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제1항의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복 합 형

위의 지구단위계획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특정 구역

- 2002.12.31.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②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① 다음의 면적요건을 충족할 것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 분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기타의 경우

1개 사업

단지일 경우

2개 이상의 사업단지일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

30만㎡

이상

각각 10만㎡ 이상으로 총면적 30만㎡ 이상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1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함)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취락지구내 또는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예상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만㎡

이상

비 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 10만㎡ 이상

 

  ②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③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④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안에 입안하는 산업형 또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것일 것

  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총량 및 단계별 토지수요량 범위안에서 지정할 것

 

5.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교통처리계획

   ※ 위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4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만을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함

  ③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기능의 증진 및 육성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건축기준 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음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 시설의 종류, 설치 우선순위 등을 정할 것. 특히,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획수립에 반영

  ⑥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그 평가․협의결과를 반영

 

6. 행위제한의 완화

  ①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의 완화범위

유형별

완  화  범  위

비  고

주거형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불허

산업형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유통형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관광휴양형

녹지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안에서 완화하며,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제1항   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복합형

각 지구단위계획을 구성하는 내용별로 위 기준 적용

특정구역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② 건폐율 및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150%이내

  ③ 행위제한의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범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고대웅 원글보기
메모 :
교통영향평가 협의대상

(주)대교엔지니어링


󰁴 사업자 변경시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 승계 :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승인기관장 및 협의기관장에게 1.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를 제출해야 함(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16조)


 


 

󰁴 [시행령 별표1] 2. 가. 교통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 약식평가)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기준

지방심의

최저규모

중앙심의

최저규모

평가서 제출시기 /협의요청시기

 

⑴도시

  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

부지면적

100,000㎡

-

실시계획인가전

 

㈏재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부지면적

100,000㎡

-

재개발사업 시행 계획인가전

지자체시행시사업계획고시전

 

㈐도시계획

  시설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1)도로

총 길 이

5km

-

실시계획인가전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유통업무설비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15,000㎡ 

55,000㎡ 

-

 

3)공원

부지면적

300,000㎡ 

-

 

4)유원지

150,000㎡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기본계획승인전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

부지면적

100,000㎡ 

-

사업계획승인전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부지면적

100,000~

3,000,000㎡

3,000,000㎡ 

택지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전

 

㈔유통단지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부지면적

50,000~

3,000,000㎡

3,000,000㎡ 

실시계획승인전

 

㈕화물 터미널의 설치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부지면적

25,000㎡ 

-

공사시행인가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

부지면적

50,000㎡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전

 

⑵산업

  단지

  조성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부지면적

200,000~

5,000,000㎡

5,000,000㎡ 

실시계획승인전

 

⑶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부지면적

150,000~

3,000,000㎡

3,000,000㎡ 

실시계획승인전

 

⑷항만

  건설

항만의건설(항만법제2조제1호)

연간하역능력

1,500,000~

6,000,000톤

6,000,000톤 

실시계획수립/승인전

 

⑸도로 

  건설

도로의 건설

(도로법제11조)

㈎고속국도·

  일반국도

총길이

5km

30km 

도로구역결정전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분기점·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 도로와의 접속부

 

㈏특별시도·광역시

  도·지방도·시도·

  군도·구도

5km

-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⑹철도 

  건설

㈎철도의건설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총길이

5~20km

20km 

사업계획인가전 /

실시계획승인전

 

(정거장1개소 이상 포함)

 

㈏도시철도의건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3~20km

20km 

사업계획승인전

 

(정거장1개소 이상 포함)

 

⑺공항 

  건설

비행장 및 공항의설치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연간여객

처리능력

300,000~

5,000,000명

5,000,000명 

비행장 설치/허가전,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수립전/승인전

 

⑻관광

  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시설계획면적

부지면적

50,000~

200,000㎡

500,000~

3,000,000㎡

200,000㎡ 

3,000,000㎡

조성계획승인전

 

㈏온천의개발사업(온천법제2조)

부지면적

100,000~

3,000,000㎡

3,000,000㎡ 

온천개발계획승인전

 

⑼특정

  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부지면적

100,000~

3,000,000㎡

3,000,000㎡ 

실시계획승인전

 

㈏복합단지의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100,000~

3,000,000㎡

3,000,000㎡ 

실시계획승인전

 

⑽체육

  시설

  설치

㈎체육시설의설치공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부지면적

150,000~

3,000,000㎡

3,000,000㎡ 

사업계획승인전

국가/지자체시행시실시계획의인가전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

150,000~

3,000,000㎡ 

3,000,000㎡ 

허가전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제4조)

150,000~

3,000,000㎡

3,000,000㎡ 

경마장 설치허가전

 

⑾민간

  투자

  사업

민간투자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5호)

-

해당 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3,000,000㎡ 

실시계획승인전

 


 


 

󰁴 [시행령 별표1] 2. 나. 교통영향평가 협의대상 (시설, 약식평가)

   - 복합용도시설물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Swa >10,000㎡


 

 

여기서, Pia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
  Mia는 각 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대상 최저규모(㎡)


 

용도구분

대상시설

단 위

평가대상

최저규모

주  거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60,000㎡ 

종  교

(1)교회·성당·사찰·기도원(향교 제외)

(2)수도원·수녀원(사당·제당 제외)

건축연면적

15,000㎡

50,000㎡

(다)

의  료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원(격리병원 제외)

건축연면적

25,000㎡

업  무

(1)일반업무시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연면적

25,000㎡

6,000㎡

관람집회

(1)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장면적 포함)

(2)예식장

건축연면적

15,000㎡

1,300㎡

전  시

(1)전시장

(2)동·식물원

건축연면적

부 지 면 적

15,000㎡

20,000㎡

판  매

(1)시장·도매센터

(2)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건축연면적

11,000㎡

6,000㎡

숙  박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

건축연면적

33,000㎡

위  락

(1)주점영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특수목욕장·당구장·유기장

(2)무도장·무도학원·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건축연면적

11,000㎡

6,000㎡

자동차관련

(1)세차장·매매장·폐차장·운전·정비학원

(2)검사장·정비공장·주차장

(3)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면적/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25,000㎡

13,000㎡

11,000㎡

방송·통신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건축연면적

36,000㎡

공  장

일반공장·공해공장

건축연면적

75,000㎡

교육연구

(1)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

(2)전문대학·대학·대학교(초·중·고등학교 제외)

건축연면적

37,000㎡

100,000㎡

저  장

(1)창고

(2)하역장·적치장(콘테이너야적장 면적을 포함)

(3)저장탱크(유·출입관로 이용탱크를 제외)

건축연면적

부 지 면 적

저 장 용 량

55,000㎡

55,000㎡

40,000㎥

(거)

관광·휴게

(1)야외음악당·야외극장

(2)어린이회관·휴게소·관망탑·유원지부속시설

건축연면적

10,000㎡

30,000㎡

(너)

체  육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 포함),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건축연면적

관  람  석

10,000㎡

또는 2,000석

(더)

사회복지

아동시설·노인시설

건축연면적

60,000㎡

(러)

위험물판매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 지 면 적

1,500㎡

(머)

근린생활

(1)정수장·양수장·변전소(대피소·무인변전소제외)

(2)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37,000㎡

12,000㎡

(버)

장례·묘지관련

(1)장례식장

(2)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

건축연면적

부 지 면 적

6,000㎡

12,000㎡

(서)

청소년수련

유스호스텔·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건축연면적

40,000㎡

(어)

동물관련

가축시장·도축장·도계장·동물검역소

부 지 면 적

25,000㎡

(저)

공공용

발전소,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건축연면적

25,000㎡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약식평가의 전제조건 : 기교통영향평가서가 약식평가가 아니여야 하며, 협의내용통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제3호] 영향평가의 일반사항

제1호.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인가⋅허가⋅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함.

제2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봄.

제3호.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함.


 


 

󰁴 [시행령 별표1 비고. 제6호] 교통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약식평가)

제6호. 교통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가목. 교통영향평가협의 후 준공된 사업⋅시설 확장시 준공면적+확장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

 (1) 사업 : 면적의 30% 초과확장  및 확장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 증가

 (2) 항만건설사업 : 기존 연간하역능력의 30% 초과 증가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 정거장 추가건설, 노선 복선화, 기존 정거장연면적의30% 초과증축

 (4) 도로건설사업 : 그 도로(차도와 보도 포함.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내 ICㆍJC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면적 합계의 30% 초과 증가.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 발생시 ICㆍJC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5) 시설 : 건축연면적/부지면적의 합계의 증가가 30% 초과 증축 및 확장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 증가

나목. 준공된 시설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결정.

다목.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또는 시설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결과에 따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

· 교통영향평가 제외대상

라목.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마목. 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때

바목. 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를 제외한 사업중 평가대상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

사목. 시설의 용도가 교통영향평가 협의대상시설의 용도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용도 적용가능.

아목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 실시.

    (1)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후에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후에 별표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가) 별표1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되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나) 별표1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30%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자목.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함.

    ※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후 별표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1) 개정당시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2)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30%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차목. 아목(2) 및 자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사업규모가 30%미만으로 증가되었음에도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게 되거나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업규모가 30%미만으로 증가되고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고대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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