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2012년 이후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고

 2억원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누진*초과*세율

 200억원 초과

 22%

 39억8,000만원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무기장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공제가산세,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

    2.2%

 

3.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고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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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는 1차로 수증자 2차(연대) 증여자 납부

 

2.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고 

 1억이하

 10%

 -

 

 5억이하

 20%

 1,000만원

 

 10억이하

 30%

 6,000만원

 

 30억이하

 40%

 16,000만

 

 30억 초과

 50%

 46,000만원

 

 

3. 가족간의 거래-자금의 확실한 이동/ 이에 대한 사후관리/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저가 혹은 무상양도인 경우 - 양수도자 모두 패널티

   양도자 - 부다애행위계산부인제도 -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고가)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

   양수자 - 증여세 과세 -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고가)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

 

4.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

   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

   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참고 2015.12. 20기준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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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과 해약(배상)금은
  •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10호 가목 나목(위약금, 배상금)

   제3항 범위 및 계산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제1항6호의 라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5.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6.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80%) * 20%

    기타소득 주민세 = 기타소득세액 * 10%

   이 경우는 거의 불공제(실비인정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다호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 * 20%

    기타소득 주민세 = 기타소득세액 * 10%

7.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항6호 나목 원천징수제외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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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민법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해약(解約)과 위약(違約)의 정의

1.해약은 글자 그대로 계약(契約)을 풀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는 것

2.위약은  계약조건을 어기는 것

 

♣ 법률상 위약금과 위약벌

1.해약금은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1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손해액을 입증해야한다.

   법원의 판결 감액신청가능

3.위약벌은 위약(손해배상)금과 관계없이 물리는 벌이다.

  이익과  부과되는 벌의 균형이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 감액신청 가능

 

♣ 참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위약벌금은 이익과 부과되는 벌의 균형

특약사항이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조항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야한다.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 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정리

계약에는 계약성립과 계약조건의 이행이 있다

계약성립은 계약금 지불과 함께하며 해약의 조건이있고

계약성립 후 조건의 이행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이후는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약금과 조건이행을 강제화하기 위한 위약벌과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상 해지조건에 유무선상으로 통보만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계약이 실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라고 명기(구두상?), 중도금 잔금 미 명기.

 

 이해가 안되는 경우 댓글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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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기준 : 부가치세

   ①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직전 1역년의 매출(부가세포함) 4,800만원 미만

                           개별소비세과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

         일반과세자 : 직전1역년의  매출(부가세포함) 4,800만원 이상

    ②면세사업자

          특별법에 의해

          기초생필품 : 미가공식료품,비식용,농,축,수,임산물,수돗물,연탄,여객운송용역 등

          국민후생관리용역 :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

          문화관련재화용역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농업뇽,어업용,석유류나 특정지방에서 소비되는 석유류 등과

          공장,광산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국민주택규 이하의 주택공급과 이와 관련한 주택건설용역 등

    ③겸업사업자,영세율사업자   

 

2. 의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공급가액의10%*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액 납부, 톨신판매업신고 선택사항,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의 10% 납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3. 권리

    간이과세자

    장부기장의무면제(단,증빙은 보관), 매입세액*10%*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장부기장의무, 매입세액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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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과공과금

    ① 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 세금과공과

    ②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특별화비 : 기부금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일반 및 특별회비)

    ③개인,법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                       : 접대비

 

2.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한다.

    ①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임의 출연금은 제외 한다.)

    ②법령상의 의부 불이행 ,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특별회비란 비정상적

 

3. 기부금, 접대비는 비용인정에서 한도액을 산정함.(법인세 산정시)

    ①한도액초과 손금불산입

    ②한도액 이내 손금산입

 

4.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급계산서는 해당하지않는다. 

    회비라면 간단하지만 협회에서 정보제공 등 이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러울스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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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 문제 따져보고 선택

질의)  2주택 소유자 입니다. 이 중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3억원 정도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하는 부모 측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당사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

      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양도 소

      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

      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란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매입하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발

      생하며, 두 경우 중 더 적은 쪽을 시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

      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을 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2억원으로 3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가의 5%인 2,500만원과 30%인 1억5,000만원을 모두 초과하므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하는 부모는 거래가액이 3억원이 아닌 시세 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시세의 30%인 1억5,000만원이 차감된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를 미리 점검해 본 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자녀와의 매매거래는 증여추정 대상이므로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매매대급은 입증하기 쉽게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이체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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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순자산가치) ;

순자산(자산-부채)/발행주식수,

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가치가 높다.

청산가치도 있는건 아닐가?

 

PBR(Price Book-value Ratio, 주당순자산비율) ;

주가/BPS,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PBR이 1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미친다는 뜻이다.

 

EPS((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

 

PER(Price Earning Ratio, 주당수익비율) ;

주가/EPS,

주가가 수익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값이 낮을수록 오를 가능성

 

ROE(Return on Equity, 주당자기자본이익율) ;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잘굴렸는가?(%)

(수익성;순이익/매출액)*(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타인자본비중;총자산/자기자본)

 

ROA(Return on Assets, 주당총자산이익율) ;

당기 순이익/ 총자산(자본+부채),

주주돈과 은행에서 빌린돈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다.

 

영업이익율 ; 매출액/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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