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회사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모두 포함해서 양도.양수하는 것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6항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

   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양수자는 각자 과세기간(폐업신고 시에도)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매매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수도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 합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기재되면 인정됩니다.

 

4.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모두 일반 과세자일 때에만 가능하다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

'법규등 > Taxation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성 검토  (0) 2016.11.02
증여자금 출처  (0) 2016.11.01
매출누락  (0) 2016.01.05
소득세  (0) 2015.04.18
증여세  (0) 2015.04.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