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비목의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인지 아닌지 여부 판정 방법
1단계 -토지의 지목을 확인 한다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 비사업용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근거하고,
-사실상현황이 불분명할때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지목으로
판단 한다.
2단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 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 기준은 보유 기간별로,
구분해서 판단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양도일 직전 3년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보유기간 중 4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때 기간 계산은 초일(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양도일)은 산입하여 계산
3단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여부 확인
①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 2009.12.31까
지 양도하는 토지
②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로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③'공취법' 및 그밖의 법률에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
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
④2005년121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⑤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⑥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의 원인으로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
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⑦2006년12월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기산일이 지나서 필요없는 항목이 몇개있네요
4단계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1)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특/광/시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단,GB,녹
지지역은 제외)의 농지가 아닐것
(2)임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부
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
-기간 기준 만족할것
(3)목장용지
-양도자가 당해 목자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했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당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한다
(4)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본다
(※적용배율-도시지역은 5배,도시지역밖은 10배)
(5)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검토한다, 그외는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본다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옹진군 제외)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할것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것
-소득세법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한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을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것
-대지면적이 660㎡ 이내며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6)그외 기타 토지의경우(나대지,잡종지)
-농지 등 이외의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사업용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단,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이나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