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예시

1. 배우자의 급여 :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 :  총급여의 16%(회사부담금 + 본인부담금)로 가정

4. 화수분의 소득세율 :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공제 (2018년 01월 01일 이후 발생분)

1.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2.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3.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4. 납부할세액 : 669,000원 - 367,950원(근로소득세액 공제) = 301,050원


배우자의 4대 보험료 납부

1. 총급여액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화수분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액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중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하고, 화수분의 소득(2,400만원 + 192만800원)에 대한 소득세율 24%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


- 근로소득세 유출액 : ( - ) 301,050원

- 4대보험 유출액 : ( -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 + ) 6,220,800원

- 총현금 유입액 : ( + ) 2,079,750원


시사점 (활용전 유의사항)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화수분의 소득세 계산시 인전공제 대상자에게 제외되는 효과등은 배제한 단순계산이지만 위와 같이 절세효과가 나오려면은 화수분의 개인사업체가 이익이 많아야 하며 화수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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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등


구분

일반

신축

상속

증여

국민주택(유상취득)

6억원 이하

6억원초과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취득세

4.00%

2.80%

2.80%

3.50%

1.00%

2.00%

3.00%

농특세

0.20%

0.20%

0.20%

0.20%

-

-

-

교육세

0.40%

0.160%

0.16%

0.30%

0.10%

0.02%

0.300%

소   계

4.60%

3.16%

3.16%

4.00%

1.10%

(1.3%)

2.2%

(2.4%)

3.3%

(3.5%)


* (  )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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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비목의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인지 아닌지 여부 판정 방법
   1단계 -토지의 지목을 확인 한다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 비사업용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근거하고,

           -사실상현황이 불분명할때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지목으로

             판단 한다.

    2단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 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 기준은 보유 기간별로,

             구분해서 판단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기간 중 4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때 기간 계산은 초일(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양도일)은 산입하여 계산
     
    3단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여부 확인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 2009.12.31

                지 양도하는 토지
              20061231일 이전에 20년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공취법' 및 그밖의 법률에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

                 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2005121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의 원인으로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

                 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200612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기산일이 지나서 필요없는 항목이 몇개있네요
        
     4단계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1)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시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GB,

                  지지역은 제외)의 농지가 아닐것

           (2)임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소재지와 연접한 시//구 및 임야로부

                 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
               -기간 기준 만족할것
          (3)목장용지
              -양도자가 당해 목자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했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당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한다
         (4)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본다

             (적용배율-도시지역은 5,도시지역밖은 10)
         (5)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검토한다, 그외는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본다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옹진군 제외)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할것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것
           -소득세법제10조의2 1항의 규정이 이한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을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것
           -대지면적이 660이내며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하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6)그외 기타 토지의경우(나대지,잡종지)
            -농지 등 이외의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사업용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이나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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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에 한번씩 개정,
    년 단위로 관련 세법을 모니터링 하길 권한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을 권한다.

2. 세금의 절약은 얼마나 가능할가?
    피상속인이 운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

3. 조건
    가) 피상속인
         - 기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동안 재직 했을 것.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했을 것.
         - 10년 이상 재직했을 것.(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계승해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나) 상속인
        - 만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을 이전 2년 이상의 재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4. 기타
    과세표준 30억까지 10% 증여세
                30억 초과 100억이하 20% 증여세
                100억 이상은 일반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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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장성분석 : 제품에 대한 판매예측,

                     판매할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것인지,

                     향후 수요 증가 추세 분석

 

2.기술성분석 :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기술의 유용성, 위험요소 및 성공가능성 평가

 

3.안정성분석 : 경제순환 과정에서 불황 적응력, 

                     손익분기점에 도달해 이익을 도달할 때까지 자금력은 충분한지

 

4.수익성분석 : 수익성 및 투자의 효율성분석

                (시장성이 우수하더라도 수익창출이 제대로 발생할 수 있을지의 실익)

 

5.재무성분석 :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 어떻게,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계획하고,

                     매출과 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이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손실과 이익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을 산출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비 (1 - 변동비/매출액 )

이후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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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 29조(추정 배제기준)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주택 : 2억원    기타자산  : 5천만원 채무상환 : 5천만원   총액한도 : 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주택 : 4억원    기타자산 : 1억원     채무상환 : 5천만원   총액한도 :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주택 : 1억원     기타자산 : 5천만원  채무상환 : 5천만원  총액한도 : 1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자  

        주택 : 2억원     기타자산 : 1억원     채무상환 : 5천만원  총액한도 :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주택 : 5천만원  기타자산 : 5천만원  채무상환 : 5천만원  총액한도 : 1억원

  

*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한다.

자금출처 인정 항목과  증빙서류(국세청 자료)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영수증

2.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3. 이자.배당.기타 소득 : 총수입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4.  차입금 : 차입급액 -> 부채증명서

5.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 계약서

6.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세액 등 -> 매매계약서

7.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영수증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액 최저 10~50% 미신고 시 30%이상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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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모두 포함해서 양도.양수하는 것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6항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

   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양수자는 각자 과세기간(폐업신고 시에도)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매매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수도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 합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기재되면 인정됩니다.

 

4.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모두 일반 과세자일 때에만 가능하다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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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시 적용

 

1.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의 1%

신고 불성실 - 과소 납부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 과소납부세액의 1일당 3/10,000

 

2. 법인세 가산세

신고 불성실 - 과소 납부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 과소납부세액의 1일당 3/10,000

 

 

 100,000,000원

 누락시

 법  

개    

 부가가치세

 10,000,000

 10,000,000

 가산세

 신고 불성실 2%  

     2,000,000 원

 신고 불성실 20%

2,000,000원

 가산세

 납부 불성실 3%       

3,000,000 원

 납부 불성실 30%

3,000,000원

 법인세

 1억 20%       

20,000,000원

 

 종합소득세

 

 1억 38%

38,000,000원

 가산세

 신고 불성실 2%      

2,000,000 원

 신고 불성실 20%

2,000,000 원

 가산세

 납부 불성실 3%     

3,000,000 원

 납부 불성실 30%

3,000,000 원

 대표자소득세

 1억 38%     

38,000,000원

 가산세

 신고 불성실 2%      

7,000,000 원

 가산세

 납부 불성실 3%    

10,000,000 원

 추징세액

100,000,000 원 

7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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