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둘 중에 더 지독한 것은 세금일 수도 있겠다. 죽어서도 남는 것이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생전에 형성해왔던 자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26%인데 반해 한국의 최고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50%로 주요 선진국들 보다 높다.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상속세 절세 팁을 드리고자 한다.

몇 달 전 의사였던 남편과 사별하신 70대 전업주부 A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금융자산은 본인 명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부인명의 금융자산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으로 봐 엄청난 상속세를 낼 지경에 처한 것이다. 부인은 본인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실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전증여를 통한 부부간 증여공제”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다. 특히 법이 정한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미리미리 해두면 증여세도 한 푼 내지 않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인 직계비속 2천만원, 직계존속 3천만원, 기타친족(5년간 합산) 5백만원이다. 결국 주부 A가 남편과 상의하여 만약 30년간 미리미리 6억원씩 증여받았다면 최소 18억원을 본인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고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절세할 수 있었다. 다행인 점은 세법에 상속공제 항목을 몇 가지 두고 있는 바,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모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법은 사망기일 10년 이내에 가족에게 넘겨준 자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유고 직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고 이유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의 상속세 절세 방법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일찍 체계적으로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다.

또한 사망 후 상속인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유고직전에 사용자산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설령 피상속인이 죽음을 앞두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상속인들 몰래 고아원에 10억원을 기부했다면 과세관청은 이 돈 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도 않은 모르는 돈이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몇 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유고시점 기준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자산이 줄어들었다면 그 한도를 초과한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자금출처를 80% 이상 입증해야 상속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한편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세법에서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전관리를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실제 보험료 납입한 자)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하다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해 두면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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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의신탁


1. 의의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강제이행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명의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제2항(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Ⅲ. 명의신탁이 아닌 것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Ⅳ. 실명등기


1. 의의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
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3.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
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追徵)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조제6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世帶)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 시까지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에는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 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
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Ⅵ.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1. 2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가장매매 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1) 유형
실권리자(신탁자) ⇒ 명의신탁약정, 등기이전 ⇒ 수탁자 ⇒ 양도(유효) ⇒ 제3자
(2) 효력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한다.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횡령죄를 주장할 수 있다.
-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매도인에게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
기가 된 경우
(1) 유형
매도인 ⇒ 매매계약(유효) ⇒ 매수인[실권리자(신탁자)] ⇒ 명의신탁약정(무효)

등기이전(무효)

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양도(유효) ⇒ 제3자


(2) 효력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원소유자(매도인)에게 귀속한다.
-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원소유자인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신탁자가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경우
(1) 유형
매도인 ⇒ 매매계약(유효), 등기이전(유효) ⇒ 매수인(수탁자) ⇒ 양도(유효) ⇒ 제3자
⇓⇑
신탁자( 매수자금지원)
명의신탁약정(무효)


(2)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유효
- 수탁자는 완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수탁자가 신탁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신탁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으나 횡령죄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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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접속반 회로 개방전압 정상

그림2) 접속반 11번 정상전류 5A 이어야 하나 0.4A

그림3) 12번 정상전류와 연결하면  정상전류 5A


전압이 표시되어도 전류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가전압(가짜전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결은 "모듈잭 접속불량"


* 정상전압(가번압)과 전류없는 현상

전압은 직접적으로 전선이 닫지않아도 계측이 됩니다.
예를들어 공기의 절연저항은 cm당 30KV면 절연이 파괴됩니다
비가오거나 습한지역에서는 더심하겠죠?
이처럼 모듈간 짹연결시 정확한 결선이 안되고,
눈으로 보기에는 짹이 연결되었지만 실제로는 약간 아주약간(마이크로 미리 정도) 연결이 덜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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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한국인의 성격>

나 역시 부끄럽긴 하지만...ㅜㅜ

현대 한국인의 국민성격

李 符 永 ( 서울大 醫大敎授)

1. 의뢰심이 많다.(부끄럼 없이 부탁한다.)

2. 남에게 기대를 걸고 어긋나면 원망한다.

   심지어는 비난하고 욕하거나 혹은 속으로 원한을 품는다.

3.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안하고 남이 해주겠거니 생각한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되면 화를 낸다.

4. 남이 잘 봐주기를 바라고 허세를 잘 부린다.(관심병)

5. 남도 나와 같은 마음이려니 생각한다.

   그러다가 다른 점을 발견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6. 성급하다. 욱하고 화를 잘내고 논리보다
   감성과 감정에 충실하다.

7. 기다릴 줄 모른다.(조급함)

8.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앞을 다투어 나가고 양보할 줄 모른다.

9. 오늘 안으로, 내일까지, 당장 지금 무엇을 써내라 하는 지시가 많다.

   (갑과을,상사와 부하)

10. 병의 치료도 당장 눈에 띄게 좋아져야 안심하고, 용한 의사로 여긴다.

11.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란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 부족(연구도 마찬가지)

12. 당장 효과가 없으면 참지 못하고 다른 치료자에게 간다.

13. 내 주장부터 펴고 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4. 허영심이 많다.

     (남성은 이익과 돈, 여성은 사치품과 물건)

15. 거창한 것, 큰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 전시 효과(展示效果) )

16. 무엇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허풍이 심하고 말로써 포장하는 것을 즐긴다.남과북 모두)

17.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젊은 층은 잘 지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

18.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별로 미안해 하지 않는다.

19,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안 되면 그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를 잘친다.)

20.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경향이 있다. 큰소리만 치고 흐지부지한다.

21. 꼼꼼하지 못하다. 정확하지 못하다.

     (근거와 데이타보다 감성과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22. 철저하지 못하다. 청소―구석구석 깨끗이 하는 일이 없다.

     (80%이상은 건성 건성 특히 남성들..)

23. 겉모양에 더 신경을 쓴다.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평가 받는다고 생각 함

     타인 또한 겉 모습을 믿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들)

24. 세계 최고를 좋아한다.

25. 문서보다 사람 말을 더 믿는다.

     (감성에 충실해 사기를 잘 당한다.)

26. 원리 원칙보다 인정에 호소한다.

     (정치인들이 이 점을 잘 이용해 표를 얻는다.)

27. 직접 사람을 만나야 일이 잘 된다.

28. 쉽게 감격, 쉽게 미워하고 곧 잊어버린다.

     (감성무뇌)

29.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딱 이렇다.)

30. 기분에 사로잡힌다.

31. 기분 잡치면 되던 일도 안 된다.

32. 기분 맞추려고 눈치 본다.

     (아부도 잘 한다.)

33. 공(公)과 사(私)의 구분(區分)이 분명치 않다.

     (사적으로 친해지면 공적으로 친해진다.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피해본다.)

34. 법(法)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

35. 법(法)대로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한다.

36. 논리적 사고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

37. 겉이 속과 다르다.

38. 예, 아니오 가 분명치 않다.

     (특히 기성세대)

39. 거짓말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신세대)

40. 정직하면 고지식하다고 여긴다. (신세대)

41. 법대로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한다. (신세대)

42. 형식만 갖추면 된다. 요식 행위(要式行爲) (신세대,기성세대)

43. 체면 차린다. (기성세대)

44. 윗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고 뒤에 가서 헐뜯는다.(신세대)

45. 앞에서 굽실거리고 뒤에서 뽐낸다. (기성세대)

46. 윗사람은 원한을 두려워한다.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좋은 게 좋다는 식(式))

47. 아는 사람끼리는 허물없이 지내나, 모르는 사람을 경계한다.

48. 사회적 지위, 칭호를 높이 산다. ( 醫學博士 等 )

49. 끼리끼리 작당해서 노는 경향이 있다.

50. 남도 나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강요, 안 하면 나쁜 사람으로 여긴다.
     (술좌석. 혈연(血緣). 지연(地緣). 동창(同窓). 동기(同期). 파벌(派閥) 등)

51. 외국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나, 동족(同族)끼리 미워한다.

52. 남의 사람 앞에서 자기 나라 헐뜯고 싸운다.

53. 공중도덕(公衆道德)의 관념(觀念)이 희박(稀薄)하다.

54. 남의 장점(長點)보다, 흠을 꼬집기를 즐긴다.

55. 잘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56.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한다.

57. 자기 나라 것을 업신여긴다.

58. 해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짙다.

59. 몸을 도사린다. 모험을 피한다.

60. 돈이면 다 된다.

61. 권력(權力)이면 다 된다.

62. 모든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

63. 한 사람이 다 알고 다하려고 한다.

64. 카리스마를 좋아한다.

65. 생각하기 싫어한다.

66. 비판(批判)을 싫어한다.

67. 개인의 이익만 추구. 수단(手段) 방법(方法)을 고려하지 않는다.

68. 깊은 생각보다 감각적 추구와 재치를 즐긴다.(젊은이)

69. 고통(苦痛)과 시련(試鍊)의 가치를 경시(輕視)한다. (젊은 남녀)

70.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젊은 남녀)

71. 한국 남자는 혼자서 살지 못한다. (기성 세대)

72. 한국 여자는 자립심이 부족하다. (기성 세대)

73. 남존여비(男尊女卑) (기성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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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 초급, 중급, 고급, 특급전기공사 기술자

   -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함


2. 전기공사 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 등록기준 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3.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 국가기술 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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