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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재건축 시장을 2중·3중으로 꽁꽁 묶어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어렵게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아파트가 매우 낡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 재테크를 노린 재건축 추진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위헌 소지 없는 범위에서 규제 총동원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이익이 많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50%까지 환수하되 서울 강북이나 지방도시 등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환수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시점도 재건축 추진위 승인이나 안전진단 통과시점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때는 재건축 사업승인 시점을 환수시점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사업승인때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의무비율제 병행키로
정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더라도 임대주택의무비율제도나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는 없애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환수하면 또다른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임대주택의무비율제 등은 폐지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당정은 임대주택의무비율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이익환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해 두 제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도 까다롭게 규정
정부는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내용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현행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2단계 대책이 모두 확정되면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 아파트 외에 재테크를 노린 재건축은 추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재건축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재건축이 안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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