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제 27조 제 1.3항
부칙 2001년 1월1일 이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 승낙에 의한 경우
2.무승낙 20년 (간 , 이상, 만 ?)
3.별도 언급없이 매매한 경우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료지급이 2년이상 지연시 상실 - 급액은 미미
장사법 제 27조 제 1.3항
부칙 2001년 1월1일 이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 승낙에 의한 경우
2.무승낙 20년 (간 , 이상, 만 ?)
3.별도 언급없이 매매한 경우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료지급이 2년이상 지연시 상실 - 급액은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