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용계획
- 지목 목장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관리지역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초지<초지법>
2. 초지법 제21조의 2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분묘의 설치
3.토석의 채취 및 반출
4.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3.4.5]
3.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4. 초지법 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1항 4호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 년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
니하는 토지, 1항 5호 그 밖의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5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3호 그 밖에 초지로서 유자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5. 초지법 제24조의2 1항4호,5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3호에 따름
'태양광 > CT,PM,시공의뢰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사(鷄舍) 지인에게 이관 (0) | 2018.04.09 |
---|---|
축사(鷄舍) 2017.04.13. (0) | 2018.04.09 |
마을창고 2017.06.01 (0) | 2018.04.09 |
축사(우사) 2017.05.15.월 (0) | 2018.04.09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0) | 2018.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