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신탁

[스크랩] 부동산신탁

늘푸르니 2006. 7. 20. 10:45

1. 부동산신탁의 이해

  - 부동산을 수탁 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

  - 위탁자(부동산소유자) → 수탁자(신탁사) → 수익자(소유자 또는 제3자)


2. 신탁재산의 특성

  - 신탁재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호, 관리됨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불가

  - 신탁재산 내 채권과 신탁재산 외 채무와는 상계불가

  -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즉, 신탁회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됨


3.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① 토지신탁 :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면 최적의 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개발방법으로 소요자금 조달, 공사시행, 분양 등 개발에 따른 절차를 신탁사가 책임지고 수행

② 관리신탁 : 토지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예기치 못한 미래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재산권의 보호, 소유권관리, 임대차관리, 세무관리 등을 수행하여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상품으로 갑종과 을종으로 나뉨

③ 처분신탁 : 중개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물건을 신탁사를 통해 처분

④ 담보신탁 :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 분

토지주(시행자)

신탁사

시공사

금융기관

업 무

역 할

ㆍ사업부지 대리사무

  계약체결

ㆍ사업시행자로서의

  인ㆍ허가 업무

ㆍ필요자금 차입 및 상환

ㆍ공사도급인, 분양주체

ㆍ사업부지 수탁자 겸 개발대리 

  사무 수임자 지위 계약체결 

ㆍ사업전반에 대한 개발대행 

  업무 수행 및 시공사 선정 

ㆍ자금차입에 따른 금융기관 

  알선 및 수익권 증서 발급 

ㆍ사업자금관리 및 분양계약 

  관리 업무/정산 

ㆍ사업에 따른 지급보증 

ㆍ책임준공

ㆍ자금대출

⑤ 대리사무 : 사업계획수립, 부동산 매입/매각, 자금조달, 분양자금관리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신탁사가 대리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대행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고대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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