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건축법
공작물의 높이 - 태양광발전설비 국토부
늘푸르니
2018. 4. 17. 00:28
국토교통부
태양광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 박봉형)으로 부터 5미터로 제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