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농산지법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늘푸르니 2018. 4. 9. 03:13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농지법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법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시행규칙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읍 또는 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농지법시행규칙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농지법시행규칙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