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전기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저압등

늘푸르니 2018. 4. 9. 02:5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1항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1."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2017년 개정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2021년 01월01일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750 ->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 ->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750 ->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 ->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