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CT,PM,시공의뢰건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늘푸르니
2018. 4. 9. 00:15
1.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7항 7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
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에너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
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
하여 인근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2.. 그러므로 아래의 토지 위에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