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법규등

분묘기지권

늘푸르니 2015. 12. 11. 13:34

장사법 제 27조 제 1.3항

부칙 2001년 1월1일 이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 승낙에 의한 경우

2.무승낙 20년 (간 , 이상, 만 ?)

3.별도 언급없이 매매한 경우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료지급이 2년이상 지연시 상실 - 급액은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