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Taxation등
협회비에대한 것.
늘푸르니
2012. 12. 20. 14:18
1. 세금과공과금
① 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 세금과공과
②국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특별화비 : 기부금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일반 및 특별회비)
③개인,법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 : 접대비
2.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한다.
①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임의 출연금은 제외 한다.)
②법령상의 의부 불이행 ,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특별회비란 비정상적
3. 기부금, 접대비는 비용인정에서 한도액을 산정함.(법인세 산정시)
①한도액초과 손금불산입
②한도액 이내 손금산입
4.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급계산서는 해당하지않는다.
회비라면 간단하지만 협회에서 정보제공 등 이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러울스도 ㅎㅎㅎ.